방통위, 5G 불법보조금 과징금 45% 경감… 역대 최고치이통사, 7100억 규모 상생투자 약속 후 대책 마련 소극적유통망 "실질적 상생안 없어… 모니터링 강화해야"
  • ▲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DMA)가 24일 서울 광화문 KT사옥 앞에서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중소 유통망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찬모 기자
    ▲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DMA)가 24일 서울 광화문 KT사옥 앞에서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중소 유통망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찬모 기자
    지난 7월 500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은 이동통신 3사와 관련 판매점 등 중소 유통망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규모 5G 불법보조금 지급에도 불구 역대 최고 감경률이 적용됐지만, 당시 이통 3사가 약속한 중소 유통망에 대한 상생방안 마련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DMA)는 서울 광화문 KT사옥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통사들의 구체적인 중소 유통망 지원책 시행을 촉구했다.

    이날 협회 측은 "지난 7월 8일 방송통신위원회 제40차 회의에서 이통 3사의 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 이통 3사는 과징금을 이례적으로 45%나 감경 받았다"며 "심의 결과 과징금 감경 사유로 '코로나19' 상황과 이통 3사가 중소 유통망 지원책을 마련한 부분 등을 고려했다고 했는데, 현재도 유통망에서는 그 지원책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7월, 지난해 이통 3사의 5G 불법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SK텔레콤 338억 5000만원, KT 234억 5000만원, LG유플러스 205억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안을 내놨다.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를 비롯 각 사가 관련 유통점에 법자율준수제도를 운영했고, 위반행위에 대한 재발방지를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경감 비율을 45%로 결정했다. 해당 과징금 경감 비율은 역대 최고치다.

    이에 SK텔레콤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 등 총 512억원의 과징금이 결정됐으며, 125개 관련 유통점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00만~3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총 2억 7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당시 이통 3사는 중소 유통망 등을 위해 올 하반기 71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 지원을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해당 금액은 중소 유통망을 대상으로 한 운영·생존자금 및 경영펀드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지원책은 대출 관련 지원뿐이라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협회 측에 따르면 SK텔레콤을 제외한 나머지 2개 이통사는 대출 관련 지원책마저도 이들 유통망에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 측은 "단지 과징금을 감경받기 위한, 정부에 보여주기식 지원 대책이 아니었다면 각 사업자별로 유통망 상생방안으로 마련한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며 "이통사가 빠른 시일 내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방통위는 약속을 위반한 이통사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감경된 과징금 45%를 즉시 재부과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현재 방통위는 이통 3사 관계자들을 소집해 신속한 중소 유통망 지원책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통 3사의 중소 유통망 지원 집행률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협회 관계자는 "중소 유통망에 대한 상생방안을 조건으로 수백억원의 과징금 부담을 덜어놓고 정작 유통망에는 80여일이 지난 현재까지 전달한 지원책이 없다"며 "방통위에서도 관련 지원책 마련을 재차 주문한 만큼 진정성 있는 지원책을 밝히고 즉시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