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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앞두고 공제 증명자료를 꼼꼼히 챙겨 누락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당공제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23일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모두채움서비스로 제공해 신고서 작성과정을 기존 4단계에서 1단계 또는 2단계로 축소했다.
또한 시간·장소 제약없이 스마트폰에서도 공제신고서 수정, 지급명세서 작성·수정,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등 연말정산 전 과정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고도화해 신고편의를 높였다.
연말정산 신고과정에서 부당공제로 인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 또한 절세전략이다.
국세청이 공개한 주요 부당공제 유형을 살펴보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해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는 가족을 공제받는 경우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를 중복공제 받거나 형제 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 인적공제와 이혼후 지출한 보험료·기부금 등에 대한 세액공제도 부당공제에 해당된다.
동일 부양가족의 의료·교육·신용카드 공제를 다수의 근로자가 중복 또는 분할해 공제하거나 연금계좌·개인연금저축·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금융회사의 제출금액 보다 과다하게 공제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주택자금 또는 월세액 세액공제의 경우 공제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공제받는 사례도 부당공제다.
특히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가 배제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보험료·교육비·신용카드·기부금 등 특별공제 또한 배제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공제를 금융회사 등의 제출금액 보다 과다하게 공제하거나 자녀 교육비를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손의료보험금 등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를 공제하거나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환급금 상당액을 공제하는 행위도 부당공제에 해당된다.
한편 국세청은 그간 근로자가 직접수집하던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안경구입비 자료와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와는 별개로 조회되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과 올 8월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를 일괄 수집해 제공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를 통해 개정세법, 간소화자료 제출, 공제신고서 작성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유형의 맞춤형 도움말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