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SKT 선정카카오-네이버-KT-페이코 등 이어 8번째 인증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제→인증제 변경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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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이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전자문서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SK텔레콤을 인증했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타인을 위해 전자문서를 송·수신 또는 중계하는 자를 말한다. 

    기존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상 인력·시설·장비, 재정·기술능력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받을 수 있었다. KT, 카카오페이, 네이버, NHN페이코, 더존비즈온, 포스토피아, 아이앤택 등 7개 사업자가 해당된다.

    이에 정부는 민간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지정제에서 인증제로 전환하는 골자의 전자문서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통과시켰다. SK텔레콤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제로 전환한 뒤 자격을 부여받은 첫 케이스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명칭 ▲전자문서의 송·수신 및 열람 일시 ▲송신자 및 수신자 등에 대한 정보를 유통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 가능(10년 이내)하다. 이력 증빙이 필요한 전자문서 유통에 중계자 제도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활용한 서비스로는 '모바일 전자고지'가 있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국민들이 공공·민간기관의 종이고지·안내문을 종이우편 대신 모바일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다. 향후 전자지갑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유망한 산업이다.

    관련 업계에서도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 대한 인증제 전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확산, 전자지갑 등 신규 서비스·시장 창출 기대 등에 따른 수요 급증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전자문서 유통량은 2018년 대비 2019년 및 2020년 기준 211%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통건수 기준으로는 2019년 1379만 6069건에서 2020년 4292만 9364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업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중계자 인증을 지원하여 다양한 전자문서 유통 채널 확보 및 신기술 기반의 이용자 친화적인 전자문서 유통 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