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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금융위원회의 삼성생명 '기관경고' 의결 결정이 또다시 미뤄지며 암보험금 미지급 제재 이슈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삼성생명 측은 신사업 진출 및 행정소송 진행 계획 등을 수립하기 애매해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현안 등에 밀려 삼성생명 제제안건이 논의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회의서 해당 안건이 논의되지 않으면서 이번달 제재 결정 가능성에 힘이 실렸으나, 또 다음달로 관련 결정이 미뤄진 것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일부 암 환자들에게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12월 삼성생명에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약관에서 정한 암 보험 입원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금융위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삼성생명 측은 관련 결정이 3개월째 답보 상태에 머물며 신사업 계획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기관경고 제재가 금융위의 의결을 통해 확정될 경우, 삼성생명은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실제 금융위는 최근 대주주 결격 사유가 있는 삼성카드의 마이데이터 사업 심사를 보류한 바 있으며, 당사자인 삼성생명의 관련 사업 확대에도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번달 금융당국의 2차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업자 모집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사실상 삼성생명의 참가가 불투명하다.
행정소송도 금융위 의결 결과를 보고 진행한다는 입장이여서 이 역시 계획을 잡는데 애매한 상황이다.
삼성생명 측은 암보험 미지급 관련,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이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볼 수 없어 암 입원비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대법원도 최근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 공동대표 A씨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암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내리며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일각에선 금감원의 판단이 대법원에서 결정된 사안을 뒤집는 처분이여서 행정소송 승소가 예상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하지만 금융위의 최종 결정이 있기 전 행정소송에 돌입할 경우 금융당국의 따가운 눈총이 자명해 금융위의 최종 결정을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최종 결과만을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 의결 단계서 징계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관련 신사업 및 행정소송 진행 중단을 섣불리 판달할 수 없어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진 모습"이라며 "금융당국의 신속한 징계 결과 도출로 혼란을 최소화하고, 보험시장의 저성장 기조 속 관련 기업들의 혁신사업 리스크 고민을 덜어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