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에 조세범 처벌법 등 혐의 5년간 14개 증권사 비과세 TRS 거래 224조원 규모개인 100% 과세 vs 외국인 비과세는 공정 위반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21일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에 외국인 TRS(Total Return Swap·총수익스와프) 거래 관련 세금을 원천징수 하지 않아 국세청으로부터 과세 처분을 받은 7개 증권사와 대표자에 대해 조세범 처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TRS는 투자자(총수익 매수자)를 대신해 증권사 등(총수익 매도자)이 기초자산을 매입 후, 자산 가격 변동으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계약이다. 신용파생금융상품의 일종으로 총수익 매수자는 투자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보유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누린다. 

    조세협약에 따라 외국인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벌어 들이는 이자와 배당소득액은 국내 과세분으로 원천징수 대상이다. 그러나 대다수 증권사들은 파생상품이라는 명목상 이유를 들어 외국인의 TRS거래 수익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전체 증권사 대상으로 범위를 넓혀 조사에 나섰으며, 올해 14개 증권사에 과세처분을 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실이 지난 7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작년 5월경까지 국내 14개 증권사의 외국인 TRS 거래대금은 총 224조4700억원이다. 거래액을 토대로 산정한 탈세 규모 추정액은 6088억원에 달했다. 

    국내 증권사들이 비과세 처리한 것과 달리 미국의 경우 2009년 TRS 거래를 통한 외국인 탈세를 적발했다. 시티그룹에 6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이후 모든 TRS 거래에 대해 원천징수가 이뤄지고 있다. 당시 시티그룹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원천소득세 탈세액인 2400만달러를 자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투연 관계자는 "TRS 계약을 통한 탈세 행위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해외 조세 회피처를 이용하는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의심된다. 차제에 검찰에서 주식시장을 어지럽히는 검은 머리 외국인에 대한 수사를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증권업계는 지난 2014년 개인투자자의 파생상품 거래인 주식 스왑 계약에서 발생한 소득을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국세청의 파생거래상품 예규(지침)를 수용하고 원천징수해왔다. 그러나 외국인을 상대로 한 파생상품 거래인 TRS에 대해 비과세로 일관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한투연 측 입장이다. 

    TRS 과세 논란은 이미 세금회피 논란이 있었던 CFD(차액결제거래) 상품에 대한 과세 공백 사태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있다. CFD도 TRS 거래의 일종인데 수익을 내고도 양도세를 물지 않도록 설계돼 탈세를 위한 불건전 거래가 몰린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후 지난 4월 기획재정부가 탈세 부분을 인정하고 세법을 개정, CFD가 양도세 부과 대상으로 변경됐다. 

    정의정 대표는 "증권사들이 외국인으로부터 받는 거액 수수료 때문에 세금 탈세에 협조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 이미 피고발 증권사 중 한 곳은 국세청 과세 처분을 수용하고 수십억 원대의 세금을 납부했으며, 애초부터 TRS 거래에 대해 원천징수를 이행한 증권사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과세 형평을 무시한 TRS 탈세금액에 대해 각 증권사는 소송으로 대응하지 말고 즉각 세금 납부 후 외국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게 국익과 증권사 주주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