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핵심조건 계약서 명시자사우대·멀티호밍 제한 등 불공정행위 집중 모니터링 플랫폼 분쟁 특화된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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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과 카카오, 쿠팡 등 플랫폼사업자가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상대로 이른바 '갑질'을 하는 독점력 남용 행태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제재에 나선다. 

    이들 플랫폼기업은 자사상품(PB상품)을 타업체 상품보다 상위에 노출되도록 하거나 타 앱마켓에 입점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등의 행위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디지털분야 불공정행위 근절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상생문화 확산 ▲대기업집단 규율체계 합리성 제고 등의 핵심과제를 내세웠다. 

    공정위가 디지털분야 불공정행위 근절을 핵심과제로 내세운 배경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지난 2017년 94조원에서 2020년 159조원으로 급성장했지만 입점업체가 느낀 불공정경험 비율은 오픈마켓 41.9%, 소셜커머스 37.3%, 배달앱 39.6%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덩달아 소비자 피해도 늘어 전자상거래 상담건수는 지난 2016년 14만2327건에서 2020년 21만4872건으로 급증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모빌리티·온라인쇼핑분야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상품을 우대하거나 앱마켓사업자가 입점업체를 상대로 경쟁플랫폼과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멀티호밍 제한 등 독점력을 남용한 경쟁제한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에 그치지 않고 자사상품 우대,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 등의 대표적인 경쟁제한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예시하는 심사지침을 마련해 온라인플랫폼분야의 '갑질'을 막겠다고 밝혔다. 

    핵심서비스의 지배력을 다른 시장으로 전이하거나 인접서비스를 추가해 플랫폼 자체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태에 대한 규율 마련을 위해 M&A심사기준도 보완한다. 이를위해 공정위는 해외 규제 개편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전문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심층 연구·검토할 예정이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해 플랫폼기업들의 불공정행위를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길도 마련한다. 

    거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핵심 거래조건을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포함하고 계약 변경·해지 시 사전통지하는 의무를 포함한다. 계약서에 기재될 내용은 서비스 내용 및 대가, 상품정보 노출순서 결정 기준,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분담 기준 등이다. 

    플랫폼분야 공정거래협약 도입으로 자율적 상생협력을 유도하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플랫폼에 특화된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한다. 

    이밖에 공정위는 모바일기기 등의 핵심부품으로 활용되는 반도체시장에서 장기계약 강제 등으로 경쟁사와의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도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메타버스 플랫폼내 가상구매, NFT 등 디지털콘텐츠 거래를 할때 소비자에게 정보가 제대로 제공됐는지, 청약철회제도 등이 잘 적용되고 있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NFT란 그림·영상 등 디지털파일이나 자산에 대체가 불가능한 암호를 붙여 원본성 및 소유권을 나타내는 기술이다. 

    웹툰·웹소설 분야에 대해선 2차 저작권 양도를 요구하는 행위나, 음악저작권 분야의 경쟁사업자 진입 차단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명품이나 한정판 상품 등을 구매한후 비싸게 되파는 행위인 이른바 리셀(resell)을 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자나 판매자에 대해 청약철회 방해, 반품비용 전가, 신원정보 미제공 등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도 모니터링한다. 

    OTT‧음원 등 구독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해지를 하고 싶어도 절차가 까다로워 계속 이용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는 것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치킨·아이스크림·우유 등 먹거리 담합 감시 

    공정위는 국민들의 안전과 밀접한 먹거리와 중간재, 운송 등의 분야에서의 담합행위에도 적극 나선다. 

    치킨(육계)나 아이스크림, 우유 등의 먹거리와 아파트노후배관, 열연기 감지시험기 등의 안전과 관련된 담합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중간재의 경우 판넬, 맨홀뚜껑, 방전코일, 레미콘 분야에 대해서, 운송업의 경우 항만하역용역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 온라인 법률서비스 등 비대면 거래분야에서의 담합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감시한다. 

    산업별 시장구조의 변화 추이와 독과점요인 분석, 진입장벽 완화 등 중장기적 경쟁촉진 방안 연구를 위해 전 사업에 대해 시장구조조사를 실시한다. 

    중소사업자의 시장 진입과 사업 기회 확대를 위해 자본금이나 사무실 요건, 파산자 등의 재창업 제한 규정 등 창업·재창업 관련 규제와 높은 이행실적 요구 등 공공계약 관련 진입 규제도 완화한다.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오메가-3 등의 건강기능식품, 유산균 제품, 여행용 가방, 요가·필라테스복, 스마트밴드 등 건강·레저 관련 제품의 품질·성능 차이 등을 비교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류업체에 대해 열량 등의 정보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한다. 

    전기차 배터리 부품 보유기간, 이동통신(5G)·초고속인터넷 장애보상 기준 등 디지털·ICT 품목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비한다. 

    이밖에 소비자들이 스스로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예방적 금지청구 허용, 제소적격 단체 범위에 소비자단체 협의체 추가, 소송허가제도 폐지 등 소비자단체소송 제기요건을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