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방지 법안, 25일 본회의 심사 최종관문공정위·방통위 '중복 규제' 논란 해소조문 10호, 13호 배제... 양측 합의로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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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의 '인앱결제(IAP)' 강제 시스템을 방지하기 위한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국회 본회의 최종 관문에 직면했다. 해당 법안을 둘러싼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간 '중복 규제' 논란이 해소되면서 통과가 무난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따르면 구글갑질방지법은 2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통과, 25일 본회의 심사만 남겨놓게 됐다. 방통위와 공정위 간 중복 규제로 논란이 됐던 2개 조항(조문 10호, 13호)은 삭제된 채로 진행된다.

    인앱결제란 구글·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구글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인앱결제 의무화 조치를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하고, 수수료 30%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국회 과방위에서는 인앱결제 방지법과 관련해 총 7개의 법안을 발의했으며, 지난달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2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만 최종 관문으로 남겨둔 상태다.

    미국 연방 상원에서도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한국과의 통상 마찰 문제도 해소된 상태다. 하지만 방통위와 공정위가 해당 법안의 규제 권한을 놓고 기싸움을 펼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공정위는 구글갑질방지법이 공정거래법상 반경쟁·반차별 조항과 중복된다며 중복 규제를 주장하고 있다. 앞서 김재신 공정거래위 부위원장은 " 공정거래법의 중복규정이고, 규제기관에 방통위를 하나 더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방통위는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당국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진성철 방통위 과장은 "개정안을 분리해 규제 기관을 정할 경우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콘텐츠 사업자나 이용자 입장에서 개정안을 분리해 담당하면 불이익이 생겼을 경우 각 기관에 구제를 의뢰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기싸움에 구글갑질방지법 통과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지만, 법사위를 앞두고 극적 합의를 이뤄내면서 업계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방통위는 공정위가 요구한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다른 앱 마켓에 모바일 콘텐츠 등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부당하게 강요ㆍ유도하는 행위(제10호)와 ▲그 밖에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제13호) 등 2개 조항 삭제를 수용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여성벤처협회 등 국내 인터넷단체는 구글갑질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선 상태다. 이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들에게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를 호소하는 공동 서한을 제출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이 전면 적용될 경우 수많은 젊은 창작자들이 창작 의지와 기반을 잃고 대한민국 콘텐츠 생태계가 황폐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한국에서 벌어들인 매출은 국내 앱 마켓 시장 전체 매출의 66.5%에 달하는 5조 47억원으로 추정된다.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 실행 이후 1년 동안 국내 모바일 앱·콘텐츠 기업들의 추가 부담 수수료 규모는 약 3539억원에 이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