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서울시 내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방역패스 제외‘반쪽 해제’ 목소리도… “전국 점포 해제 기대”
  • ▲ 신세계백화점 본점 입구ⓒ강필성 기자
    ▲ 신세계백화점 본점 입구ⓒ강필성 기자
    법원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상업시설을 방역패스 의무 시설로 적용한 정부 조치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기로 14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설 명절을 앞두고 인력 운용 등 어려움을 겪었던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한 숨 돌리게 됐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조두형 영남대학교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고, 방역패스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카페와 식당 등은 여전히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앞서 조 교수 등은 백화점과 마트, 도서관, 도서관 등 8종의 시설을 방역패스 의무시설로 포함시킨 처분은 위법하다며 지난달 31일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서울시 내 3000㎡ 이상 대규모 백화점과 대형마트, 상점 등은 관련 행정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서 제외된다. 또한 12세부터 18세까지 미성년자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였다.

    방역패스 시설로 지정됐던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한 숨 돌린 모양새다. 일주일간의 계도기간 동안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점포 운영을 위해 출입문 일부를 폐쇄하고 입구를 일원화하는 등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설 명절을 앞두고 방역패스 확인 등 관련 인원 증원으로 인해 인력손실을 부담해야했다.

    백화점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계도기간이었던 만큼 정부의 새로운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는 현상을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설 대목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결정이 백화점 영업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불안요소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번 판결은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신청만이 인용됐기 때문이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상업시설에 대한 해제가 서울시에 한정된 이유다. 보건복지부가 법원 판단에 불복해 즉시 항고한 만큼, ‘전국 점포 해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현재 서울시 내로 한정된 유통점포의 범위를 전국으로 넓힐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인구밀집도가 가장 높은 서울 지역의 방역패스만 중단하는 것이 ‘방역우선’에 대한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일단 정부 지침이 나올 때까지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현행 방침을 유지할 생각”이라며 “서울 지역과 지방 점포의 방역패스 적용이 어떻게 정리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