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0.8~1.6%…지난해 하반기 신규 개업 가맹점 환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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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31일부터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이 종전 0.8~1.6%에서 0.5~1.5%로 경감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287만8000여개(전체 가맹점의 96.2%)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32만9000여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2.2%)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여명(전체 택시사업자의 99.8%)이다.

    지난해 하반기 중 신규 개업한 가맹점을 상대로 한 수수료 환급도 진행된다. 금융위는 해당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인된 18만2000여개 가맹점에 대해 약 492억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하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하반기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 오는 3월 14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여신금융협회에서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