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연루 '어피너티·안진' 임직원 1심 무죄교보 "항소심서 적절한 판단 도출 기대"상반기 IPO 목표에 부정적 영향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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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투자자(FI)간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분쟁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FI의 손을 들어줬다.

    교보생명 입장에선 사업 리스크가 이어지면서 추진 중인 기업공개(IPO)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피너티 컨소시엄과 딜로이트안진 회계사 등 5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진이 가능한 범위에서 다양한 가치평가 접근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고 어피너티 컨소시엄에 유리한 방법만 사용했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 회장은 지난해 4월 안진회계법인과 어피니티를 검찰에 고발했다. 풋옵션 행사에 따른 기업 가치평가 과정에서 가격을 부풀리는 등 부정공모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년~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검찰이 피고인들에 대해 징역형과 추징금을 구형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판결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검찰 측이 항소해 항소심에서 적절한 판단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올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 중인 교보생명의 IPO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통상 사법리스크는 IPO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항소에 나선다고 해도 1심에서 1년 가까이 법정 공방을 벌인 만큼 불확실성이 지속될 공산이 크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등 분쟁사건'이 없어야 한다.

    한편, 이번 갈등은 지난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모펀드인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9.05%)와 IMM PE(5.23%), 베어링 PE(5.23%), 싱가포르투자청(4.5%) 등은 '어피너티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당시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1조 2054억원에 매입했다.

    이때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2015년 9월말까지 교보생명의 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최대주주인 신창재 회장 개인에게 지분을 되팔 수 있는 풋옵션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교보생명이 저금리 및 규제 강화로 해당 기한까지 IPO를 성공시키지 못하자,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했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자신들의 지분 가격 책정을 위해 회계법인인 '딜로이트 안진'에게 가격을 의뢰했고, 이들은 주당 40만 9000원으로 가격을 책정했다.

    교보생명 측은 주당 가격이 20만원 안팎으로 책정되어야 한다며 FI진영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 법적 다툼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