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망 이용대가 관련 특별대담 진행레이튼 박사 "넷플릭스의 콘텐츠, 타 서비스에 비해 과도한 트래픽 유발"정부가 소송 당사자 간 유연한 합의 이끌어내야 한다는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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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망 이용대가를 둘러싼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넷플릭스가 자신들이 발생시킨 비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9일 ‘공정하고 자유로운 인터넷 생태계: 당면 과제와 해결방안 모색’을 주제로 진행된 특별대담에 참석한 박천일 한국미디어정책학회 회장은 “최근 넷플릭스의 행태는 본연의 혁신적인 실리콘밸리 기업의 특성을 지우고 자신의 권한을 보호하려는 레거시 미디어 모습으로 회귀하는 것 같다”며 “넷플릭스 기업 문화는 자유와 책임이다. 자유는 크게 신장시키지만, 사회적 책임 역할이 축소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로슬린 레이튼(Roslyn Layton) 덴마크 올보르대학 박사 역시 “한국의 의회가 망 이용대가에 대해 꾸준히 연구를 하다 보면 일반 대중들이 공정성의 이슈와 비용 회수의 필요성에 대해 깨닫게 될 것”이라며 “넷플릭스는 자신들이 만들어낸 비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레이튼 박사는 넷플릭스가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레이튼 박사는 “넷플릭스의 콘텐츠가 네트워크를 타게 되면 큰 트래픽을 유발한다. 다른 서비스에 비해 훨씬 더 많은 대역폭을 차지하고 부하를 발생시키고 있다”면서 “그만큼의 트래픽을 차지하고 있다면 당연히 비용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넷플릭스의 이율배반적인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넷플릭스의 경우 DVD 판매로 사업을 시작한 회사인데 DVD를 메일로 보내는 것에 대한 우편 서비스 비용은 지불하면서, 망 이용에 대한 비용을 내지 않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레이튼 박사는 “우편 서비스에 돈을 내는 넷플릭스의 상황을 SK브로드밴드와 빗대어 봤을 때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SK브로드밴드는 스토리지, 보안 등 클라우드 서비스와 유사한 여러 컴퓨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넷플릭스도 자신들이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레이튼 박사는 최근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소송을 유럽에서도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레이튼 박사는 “유럽에서도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 맞서는 것을 보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오렌지나 도이치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SK브로드밴드를 리더로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기업이 트래픽의 95%를 차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SK브로드밴드가 망 이용대가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넷플릭스 같은 최상위 CP에게 도전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용기에 대해 박수를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조대근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은 넷플릭스가 2심에서 자신들이 인터넷제공사업자(ISP)란 입장을 내세워 상호무정산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부분에 대한 허점을 지적했다.

    앞서 넷플릭스는 빌앤킵 방식으로 7200여 ISP와 자체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오픈커넥트(OCA)가 연결돼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피어링은 글로벌 사례의 약 99%가 빌앤킵 방식이며 이와 같은 거래 관행에 따라 SK브로드밴드에도 이용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 전문위원은 “CDN의 핵심 기능은 원래 데이터가 저장된 서버로부터 이용자의 최인근 서버까지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옮겨놓고 저장한 다음 데이터를 보내는 것”이라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먼 곳에서 데이터가 올 경우 레이턴시가 발생해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사다. 저장 행위는 ISP의 행위가 아닌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위”라면서 “넷플릭스 측의 자료를 보면 OCA(오픈커넥트얼라이언스)는 CDN이 맞다고 표현하고 있다. CDN은 오리지널 서버로부터 이용자의 최인근 위치까지 트래픽을 옮겨올 뿐 착신의 기능이 없다”고 지적했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분쟁 해결방안으로는 사업자들 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란 의견을 내놓았다.

    조 전문위원은 “이번 문제는 사실 소송이 아닌 당사자 간의 협상과 합의로 이뤄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지만 소송을 통해 제도권 아래서 다뤄지게 된 만큼, 정부가 유연한 협상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시장은 기술진보가 빠르고 새로운 서비스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사업자들이 도매시장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여지를 열어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