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23년 12월 31일까지, 단순가공식품 부가가치세 적용 면제
  • 30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모델들이 정부의 민생안정대책(단순가공식품 부가가치세 한시적 면제)에 따라 신속하게 가격을 인하한 상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농협유통
    ▲ 30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모델들이 정부의 민생안정대책(단순가공식품 부가가치세 한시적 면제)에 따라 신속하게 가격을 인하한 상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농협유통
    농협유통(대표이사 신영호)이 7월 1일부터 실시되는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맞춰 단순가공식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적용 면제세액을 가격에서 인하해 판매한다. 

    하나로마트는 7월 1일부터 내년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상품에 대해서 기존 판매가 대비 약 10%(부가가치세 면제분) 인하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상품은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단무지, 장아찌 등 식생활 필수품이다. (사진=농협유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