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전문위원회 신설현행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불확실성 우려 "전문심의로…불확실성 해소·경제안보 긍정 효과 기대"
  • ▲ 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
    ▲ 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
    국가기밀이나 핵심기술 유출 등의 우려가 있는 인수합병(M&A)형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보심사를 보다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 안보심의전문위원회가 신설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4일부터 M&A형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보심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규정은 M&A형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보심사 기능이 통합적이고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공장 및 사업장을 신설하는 그린필드형 외국인직접투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이 이미 설립된 국내기업의 주식취득 등을 통해 경영상 지배권을 취득하는 M&A중 ▲방위산업물자 생산관련 ▲군사목적 전용 가능성 ▲국가기밀 공개 우려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지장 초래 우려 ▲국가핵심기술 유출 가능성 등 5개 분야에 해당될 경우에만 안보심사를 하도록 했다. 

    현행 안보심사절차는 심사대상 외투신고가 접수된 후 주무부처 장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장의 검토요청에 따라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M&A 허가 및 제한여부 등을 결정한다. 

    하지만 이번 규정은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안보심의 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주무부처 장관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안보심의 기능을 지원하도록 했다. 전문위원회는 20인 이내의 관계행정기관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가안보위해 심의기준에 따라 국가안보위해 여부에 대한 사전 평가를 하게 된다.

    또한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외국사례를 참고해 국가안보위해 심의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국가안보위해 평가 과정에서 외국인투자가와 관련된 위협요인, 투자대상의 취약요인, 국가안보위해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운영규정 시행을 통해 M&A형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보심사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불확실성 해소와 경제안보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안보심사 대상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명시된 기존 5개 분야에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안보심사나 운영규정 적용의 영향을 받는 M&A형 외국인투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