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B "퍼블릭 피어링과 프라이빗 피어링 차이 있어, 별도 협의 필요"넷플릭스 "SKB가 망 이용대가 요구한 적 없어"
-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를 둘러싼 갈등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25일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항소심 5차 변론기일에서 SK브로드밴드 측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의 망에 직접 접속해 프라이빗 피어링 방식으로 트래픽을 소통하고 있으니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SK브로드밴드는 "지난 2016년 SIX(시애틀 인터넷 교환지점)에선 연결에 관한 별도의 합의 없이 다자간 퍼블릭 피어링 관계에 있었다. 2018년 BBIX(양자간 프라이빗 피어링) 이후 별도의 합의를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 것"이라며 "2018년 전후로 연결 방식과 법률관계에 있어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SK브로드밴드 엔지니어 A씨 역시 퍼블릭 피어링과 프라이빗 피어링이 연동 방식 및 망 이용대가 지급 여부 등 측면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증언했다.A씨는 "퍼블릭 피어링은 소량의 트래픽을 전제로 여러 사업자와 트래픽을 교환하는 방식이다. 양자간 트래픽을 교환하는 프라이빗 피어링과 차이가 있다"며 "퍼블릭 피어링은 ISP가 운영하는 물리적 포트에 대한 사용료만 지불하면 되지만 프라이빗 피어링은 양자간 협의를 통해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넷플릭스 측은 SIX에서 SK브로드밴드 망에 연결할 당시 무정산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망 연결지점을 미국에서 일본으로 변경한 시점에 SK브로드밴드가 망 이용료와 관련해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는 설명이다.넷플릭스 측은 "제출된 모든 증거를 보면 도쿄에서부터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사이에 법률관계가 본질적으로 변경됐다고 인정할 만한 내용은 없다"며 "SK브로드밴드의 주장대로 도쿄에서부터 법률관계가 달라졌다면 그 시점에서 망 이용대가를 요구하거나 최소한 언급이라도 해야 했는데 이와 관련한 말을 꺼내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