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상태 미국 대출채권 투자 사실 숨겨 국내 은행 등 미상환 잔액 2562억원 달해법원 "피해자 기망 혹은 거짓 기재 사실 증명 안 돼"
  • ▲ ▲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 ⓒ뉴데일리DB
    ▲ ▲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 ⓒ뉴데일리DB
    '디스커버리 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이를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2천500억원대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하원(63)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 대표에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디스커버리 투자본부장과 운용팀장,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법인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펀드를 판매하는데 피해자를 기망했거나 중요한 사항을 거짓 기재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7~2019년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투자증권 등을 통해 판매됐다. 펀드는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 DLI(Direct Lending investments)가 불완전 판매와 부실운용 등 문제로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환매가 중단됐다. 지난해 4월 말 기준 미상환 잔액은 2천5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디스커버리펀드가 부실 상태의 미국 대출채권에 투자한 사실을 숨기고 고수익 보장 상품이라며 투자자들을 속여 2017년 4월부터 370여명에게 1천348억원 상당의 투자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장 대표는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미리 감지하고 2017년 8월쯤 조세 회피처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 대출채권 5천500만 달러를 액면가에 매수하는 방법으로 환매 중단 위기를 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8년 10월경 대출채권을 실사한 결과 상당 부분의 손실이 예상되었지만 2019년 2월까지 1천215억원 상당의 펀드를 계속 판매했고, 판매액 전부가 환매 중단됐다.

    아울러 2019년 3월에는 미국 자산운용사 DLI의 브랜든 로스 대표가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발당하는 등 투자금 회수의 어려움을 인지했음에도 132억원 상당의 펀드를 추가로 판매한 혐의도 있다.

    이날 재판부는 "장 대표 등이 DLG 발행 채권 자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글로벌채권펀드를 설정·판매하게 했다"며 "'브랜든 로스의 범법행위가 밝혀진 2019년 3월경에 이르기까지 투자자들로 하여금 안정적인 수익을 얻도록 하다가 이후 환매가 불가능하게 됐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합리적 의심의 배제 불가능성을 이유로 검찰의 공소사실이 명확하게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하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 DLI는 DLI Assets Bravo를 운용하며 글로벌채권펀드에 투자했다. 글로벌채권펀드는 미국 다이렉트랜딩글로벌(DLG)이 발행하는 사모사채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DLI가 운용한 DLI Assets Bravo의 자금은 해외 대출 플랫폼으로부터 대출 채권을 사들이거나 대출 플랫폼이 특수목적법인의 회사채를 사들이는데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 "판사님, 인정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들, 검찰에 항소 호소

    한편 이날 재판 직후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채권부실을 알면서 매입하고, 자산실사를 한 후 40%이상 부실이 드러났는데 계속 판매를 하는 투자방식을 정상으로 볼 수 있는가"라며 "검찰은 반드시 항소를 해서 끝까지 법과 정의의 칼날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