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지난 4월 공포내달 12일부터 세제지원 시행
  • 금융위원회는 내달 중순부터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된 하이일드펀드·일임·신탁(이하 ‘하이일드펀드’) 가입이 가능하다고 9일 밝혔다.

    하이일드펀드는 비우량채권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 등으로 지난 2014년 분리과세 혜택이 도입됐다가 2017년 종료된 바 있다.

    앞서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을 도입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4월 11일 공포됐다. 

    이번 세제지원은 6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이날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일로부터 3년간, 1인당 펀드가입액 3000만원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원천세율(14%, 지방세 포함 15.4%)을 적용해 분리과세된다.

    공·사모펀드, 투자일임계약, 특정금전신탁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세제적격 요건으로 공모펀드의 경우 BBB+등급 이하 회사채(A3+등급 이하 전단채 포함)를 45% 이상 편입하고 해당 채권을 포함해 국내 채권에 60% 이상 투자해야 한다.

    사모펀드, 투자일임계약, 특정금전신탁은 BBB+등급 이하 회사채(A3+등급 이하 전단채 포함)에 45%, 이에 추가해 A등급 회사채(A2등급 전단채 포함)에도 15% 이상 투자해야 한다.

    분리과세 혜택은 거주자에 한해서 적용되며, 법 시행일 이후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세제혜택은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여러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하더라도 펀드 총 가입액을 합산해 한도를 산정한다.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가입해야 하며, 가입 1년 이내에 해지·해약하거나 권리를 이전하면 기존에 받은 세제혜택은 추징된다.

    이번 세제혜택은 중·저신용등급 회사채의 수요기반을 확보해 기업과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위험 감수 능력이 있는 투자자들에게 고수익 채권투자의 유인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이일드펀드는 중·저신용등급 채권시장의 주요 수요기반으로, 비우량 회사채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중요한 경로"라면서 "이에 하이일드펀드 투자가 활성화될 경우 중·저신용등급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