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한 제3차 릴레이 세미나'서 밝혀
  •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당국이 기업, 투자자,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3분기 내로 ‘국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제도 로드맵’을 발표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3차 릴레이 세미나'에서 "글로벌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업과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ESG 공시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2025년 자산 2조원 이상을 코스피 상장사를 중심으로 ESG 공시 의무화를 시작, 2030년까지 코스피 상장사 전체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며 "그외 자산 규모가 큰 코스닥 상장사에 대해서도 ESG 공시를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글로벌 정합성을 고려하되 국내 여건을 고려한 ESG 공시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는 "기업의 현실적은 부담을 감안해 초기엔 거래소 공시 체계하에서 국제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기후 분야를 중심을 공시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기업의 ESG 공시 정보에 대한 독립 기관의 검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검증기관에 대한 규율체계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퇴직연금 운용규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늘어난 퇴직연금 적립금이 고령화 시대에 실질적인 노후 소득으로 활용되려면 적절한 운용을 통해 적립금 규모를 레벨업할 필요가 있다"며 "퇴직연금에서 투자 가능한 상품을 확대하고, 퇴직연금이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인출돼 실제 국민의 든든한 노후 안전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추가적인 제도개선도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선 ESG 공시와 퇴직연금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와 유관기관들의 주제 발표가 이뤄졌다.

    윤재숙 한국거래소 ESG지원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EU는 2025년부터 일정규모 이상 EU 상장기업부터 강화된 ESG 공시규율을 적용할 예정"이라면서 "미국의 경우 2024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기후 관련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글로벌 ESG 공시기준들은 유럽, 미국 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물론 글로벌 기업의 공급·판매망에 속한 국내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국내 기업에 대한 다양한 ESG 공시 지원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초고령사회라는 뉴노멀에 대비해 다층연금체계를 통한 연금자산의 축적이 필수적"이라면서 "국민연금과 함께 법정 강제연금으로서 은퇴 후 연금소득에 대한 퇴직연금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일시금이 아닌 연금 급여로의 지급과 중도 인출과 같은 적립금 누수 방지, 운용규제 완화를 통한 합리적 투자 포트폴리오 구축 및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