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비트코인 현물 ETF 규제 방침 재확인"미국, 한국과 법체계 달라"금융시장 안전성·투자자 보호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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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국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중개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비트코인 선물 ETF에 대해선 달리 규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앞서 지난 11일 당국은 미국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관련해 국내에서 이를 발행하거나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를 국내 증권사가 중개하는 것은 기존 정부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이는 2017년 12월 국무조정실 주도로 내놓은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에서 "금융기관의 가상통화의 보유와 매입, 담보취득, 지분투자를 금지한다"고 밝힌 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투자가 투기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금융위는 "미국은 우리나라와 법체계 등이 달라 미국사례를 우리가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 "이 문제는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만큼 이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당국은 선물 ETF 거래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당국의 현물 ETF 거래 불가 방침에 일부 증권사가 비트코인 선물 ETF 중개까지 중단하는 등 시장의 혼란으로 이어진 탓이다.

    금융위는 "해외 비트코인 선물 ETF는 현행처럼 거래되며, 현재 이를 달리 규율할 계획이 없음을 알린다"며 "향후 필요 시 당국의 입장을 일관되고 신속하게 업계와 공유할 수 있도록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