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제9연방항소법원, 넥슨 소송 두 차례 기각넥슨-아이언메이스, '다크 앤 다커' 부정경쟁 소송양측 서울중앙지법에서 본안소송 진행… 저작권 침해 입증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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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법원이 넥슨이 제기한 '다크 앤 다커' 저작권 침해 소송을 재차 기각하면서 국내 법원에서 결판이 날 전망이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는 넥슨이 제기한 '다크 앤 다커' 저작권 침해 및 영업비밀 도용 소송을 기각하며 "대한민국 법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아이언메이스가 서비스 중인 다크 앤 다커는 앞서 넥슨 민트로켓 내부 개발 프로젝트 중 하나인 '프로젝트 P3'의 내부 제작물을 유출해 개발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넥슨은 지난해 미국 법원에서 해당 사안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한 차례 기각, 이후 항소했지만 또다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아이언메이스는 "(미국 법원의 항소 기각은) 양측의 다툼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 맞는다는 취지"라며 "넥슨이 저작권을 주장하는 '(프로젝트) P3' 게임을 실제 플레이해 본 결과 P3는 '배틀로얄' 룰로 제작돼 있으며, 당사 게임과는 엄연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넥슨은 미국 법원이 '불편한 법정의 원칙(당사자의 편의나 법적 정의를 위해 다른 지역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소송을 각하하는 법 원칙)'을 근거로 소송을 각하했다고 해석했다. 이에 국내 소송에 집중해서 피고의 저작권 침해 등을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넥슨과 아이언메이스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본안소송을 진행 중이다. 최근 열린 본안소송 2차 변론에서는 넥슨이 개발 중이었던 'P3'와 '다크 앤 다커'의 장르적 유사성을 증명할 '탈출' 요소와 프로젝트 '드랍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다.

    넥슨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피고 측이 넥슨의 영업비밀 및 저작권을 침해하고 성과물을 도용한 것"이라며 "법원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금지하는 성과물 도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