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4일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금융당국-수사기관-심평원 '삼각공조'로 사기 잡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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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적·지능적 보험사기에 대한 당국의 조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다.

    이 시행령은 다음달 14일부터 시행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과 관련 사항을 정한 것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험사기행위 조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보험사기를 알선·권유하는 웹페이지 등의 조사를 위해 인터넷 포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제공자에게도 게시자 접속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입원적정성을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입원적적성 심사처리기준'을 마련해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심사처리기준은 병력·건강상태 등 환자 개인의 특성과 입원치료의 유효성, 필요성 및 의학적 타당성을 고려해 정한다.

    자동차보험사기 피해 권리구제 제도화도 이뤄졌다. 보험회사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한 보험사기행위로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확인하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자동차보험의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과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과 그 환급절차 등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이는 보험사들이 지난 2009년부터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던 내용을 제도화한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등 수사기관 및 심평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