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발주처와 합의해 낙찰자로 내정유찰 막으려 LS에 들러리 요청 후 지원
  •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효성중공업(이하 효성)과 LS일렉트릭이 발전소 설비 교체공사 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입찰 담합이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염색공단이 발주한 배전반(MCC) 판넬 교체공사 등 입찰에서 담합한 효성과 LS 2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5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은 2016년 6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발전소 주보일러 전동기 전원, 제어, 계장신호 지상화 설치 및 440V 배전반 판넬 교체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효성은 2016년 1월경 대구염색공단 임직원과의 면담을 통해 입찰 관련 공사의 시공업체로 내정 받았다.

    이 과정에서 효성은 대구염색공단에 해당 사업 입찰방식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지명업체로는 자신과 LS 등을 추천했다. 이미 낙찰자로 내정된 상태에서 유찰, 저가 수주 방지를 위해 LS에 들러리 입찰을 요청한 것이다.

    이후 효성과 LS는 2016년 6월  실시된 입찰에서 사전에 합의된 대로 투찰했고, 효성이 최종 낙찰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전기공사업 분야의 담합에 대하여 더욱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