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요구안 690원 차까지 좁혀합의 실패 땐 표결로 최종 결정심의촉진구간 제시에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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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와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이 심각한 표정으로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14일 막판 협상에 나선다. 노사 간 요구안 격차가 690원까지 좁혀진 가운데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경우 이날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한다. 노사 양측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제10차 수정안을 제출하며 막판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지난 9일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는 노사가 제9차 수정안까지 제시하며 1680원이었던 최초 요구안 격차를 690원까지 좁혔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1만320원)보다 8.7% 인상한 시급 1만1220원을, 경영계는 2.0% 인상한 1만530원을 각각 수정안으로 내놨다.최저임금위 안팎에서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지난해 최저임금위는 7월 10일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제10차 수정안을 제출한 뒤 막판 협상을 통해 올해 최저임금을 확정했다.올해는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길어지면서 전원회의가 14차례까지 이어졌다. 다만 노동부 장관이 오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해야 하는 만큼, 법정 절차를 고려하면 이날 또는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최종안이 의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막판 변수는 공익위원들의 심의촉진구간 제시 여부다. 최저임금위는 노사 간 격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일정 범위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해 협상 범위를 설정하는 방식을 활용해 왔다. 노사가 모두 수용 가능한 수준의 촉진구간이 제시될 경우 이날 중 최종 의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반면 촉진구간 제시가 늦어지거나 노사 어느 한쪽이 강하게 반발할 경우 협상이 다음 날 새벽까지 이어지거나, 오는 16일 추가 전원회의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공익위원들이 어느 시점에 어느 수준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느냐가 협상 타결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최종 결정 과정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노사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최저임금은 노사 합의가 성사되면 합의안으로 결정되지만, 합의에 실패하면 공익위원안이나 수정안을 놓고 표결을 통해 결정된다. 작년 최저임금위는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올해 최저임금 수준을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최저임금위는 이날 노사의 추가 수정안을 제출받아 막판 간극 좁히기에 나설 예정이다. 의결된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되며, 이후 노사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8월 5일 고시된다. 최종 확정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