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신규 계약 적용 … 기존 가입자도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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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권 보호를 위해 무기명 대리청구인을 도입한다. 적용 대상 역시 암·뇌·심혈관 보험까지 확대된다.

    29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상품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보험상품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는 치매보험 가입자가 치매 발병 이후 보험 가입 사실을 잊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배우자나 가족 등이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려면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에 대리청구인 지정률은 지난 2021년 26.0%에서 올해 1분기 23.1%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기존 기명 대리청구인 외에 무기명 대리청구인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아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해 개인정보 동의 절차를 없앴다.

    무기명 대리청구인의 경우 보험금은 계약자 계좌로 지급되며 치료비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동불가 예금주 제도'를 활용해 병원으로 직접 이체할 수 있도록 했다.

    기명 대리청구인 지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앞으로 보험사는 신청서 외에 이름, 연락처, 식별번호, 계약자와의 관계 등 최소한의 정보만 담긴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도록 해 가입자의 부담을 줄인다.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치매보험에만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를 운영했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암·뇌·심혈관 질환 관련 보험상품에도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개선된 제도는 신규 계약의 경우 내달 1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기존 치매보험 가입자 등도 보험사 안내를 통해 무기명 대리청구인 지정 등 개선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제도 운영 현황을 지속 점검해 소비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보호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