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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룡 IT기업인 다음카카오가 공식 출범했지만 아직 완전체로 보기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반드시 거쳐야 할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승인 심사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경쟁법에서는 기업간 결합으로 경쟁제한우려가 클 경우 공정위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독과점 폐해가 소비자 후생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기업결합을 추진하는 사업자는 경쟁제한 정도와 효율성 증진 정도 중 어느 쪽이 큰가를 입증해야 한다.

     

    타당성 결정은 9명으로 구성된 공정위 전체회의에서 내려진다.

     

    대상은 기업은 결합하려는 회사의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2000억원 이상이고 상대회사의 경우 200억원 이상인 경우다.

     

  • ▲ ⓒ뉴데일리 DB
    ▲ ⓒ뉴데일리 DB

     


    ◇ 점유율 92% 최강자...1% 불승인 덫에 걸릴 수도


    모바일 메신저와 포털 서비스 분야 절대강자들의 결합은 필연적으로 온오프라인에서 일대 지각변동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시총규모 10조, 가입자 3400만명, 메신저 점유율 92% 이상의 거대 공룡기업이 모든 IT 온라인 산업을 통째로 빨아들일 것이라는 블랙홀 염려가 그것이다.

     

    다음카카오가 공정위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여기에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8월 카카오와 관련된 불공정거래신고가 접수되자 지대(Rent)를 통한 '약탈적 경쟁'으로 자칫 공정당국의 개입이 지연될 경우 관련 시장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만큼 사전적이고 광범위한 선제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업결합과 관련해서도 조만간 신고가 있을 예정이므로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다음카카오의 결합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해 평균 500~600건씩 접수되는 공정위 결합심사에서 99%가 그대로 승인을 받기 때문이다.

     

    올해도 벌써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엠코,  농협과 우투증권, 한진해운의 한진홀딩스 합볍, GS의 STX 에너지 주식취득 등 굵직한 합병 건들이 무난히 심사를 통과했다.

     

    상반기 결합심사 대상에 오른 건 229건 중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내린 건은 프랑스의 세계적 안경기업 에실로아메라인베스트먼트가 대명광학의 주식을 취득한 단 한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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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상반된 의견도 적지않다.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이 있을 경우 각종 금지조치나 자산매각명령 등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지난해 공정위는 롯데인천개발이 신세계 인천점의 영업을 양수함으로써 백화점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점포매각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현대HCN의 포항케이블방송 인수건도 소비자들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용요금 인상을 소비자물가상승률 이내로 제한토록 했다.

     

    디지털TV용 SoC칩 세계시장 점유율 1, 2 업체였던 미디어텍 아이앤씨와 엠스타 세미컨덕터 M&A건은 국내시장에서 최근 3년간 평균 가격인하율 만큼 판매가격을 내리도록 조치했다.

     

    지난 2010년에는 세계 철광석 2, 3위인 호주 업체간 결합이 공정위의 불허결정으로 아예 무산되기도 했다.

     

    MS와 노키아 결합건은 스스로 시정조치를 마련하겠다며 동의의결신청까지 했지만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시장지배력 남용 가능성에 대해 발생 원인과 자율적 통제 가능성을 꼼꼼히 살피고 있다.

     

    다음카카오가 1%의 불승인 덫에 걸리지 않으려면 앞서 제기한 경쟁제한 우려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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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정보 플랫폼 VS 먹성좋은 지배자


    카카오는 벌써 왕성한 먹성을 보이고 있다.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시작으로 내달 출시 예정인 뱅크월렛카카오를 비롯해  지불결제 시스템 카카오페이, 뉴스 유통 채널 카카오토픽, 소셜커머스 카카오픽,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카카오스토리 등 금융과 커뮤니케이션, 쇼핑몰까지 열거 조차 벅찬 다양한 서비스를 연이어 내놓고 있다.

     

    오프라인 시장을 노린 콜택시 카카오택시도 사업성을 검토 중인 상태다.

     

    이미 각종 게임과 앱 시장은 카카오 쏠림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모바일 게임의 경우 '카카오톡을 통하지 않은 퍼블리싱은 곧 실패'라는 공식이 성립할 만큼 카카오톡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구글이나 애플에 이어 카카오에까지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며 카카오톡에 게임을 입점 않겠다던 여러 기업이 다시 돌아올 정도다.

     

    아이디어와 개발능력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던 앱 시장도 빠르게 카카오에 종속되고 있다.

     

    카카오가 개별 모바일 앱을 통한 모바일 포털화를 지향하다 보니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끌려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하소연이다.

     

    네이버 공화국에 이은 카카오 공화국이라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일부에서는 경쟁제한 우려 보다 글로벌 경쟁체제에 맞게 효율성을 우선시 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지만 일의 선후는 분명하다.

     

    물론 우리나라 공정위에서는 효율성 부분을 감안해 처리하기도 한다.

     

    앞서 시장점유울 80~90%에 달했던 합병건도 공정위의 승인을 얻은 사례도 있다.

     

  • ▲ 이미 쇼핑몰로 변한 카카오선물하기ⓒ뉴데일리 DB
    ▲ 이미 쇼핑몰로 변한 카카오선물하기ⓒ뉴데일리 DB


    ◇ 카카오 불공정 조사 '촉각'

     

    뜻밖에 다음카카오 합병 승인의 걸림돌은 카카오의 불공정행위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

     

    공정위는 지난 8월 SK플래닛 등의 신고에 따라 관련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내 모바일 상품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카카오선물하기'에 이례적으로 플랫폼 사업자인 카카오가 직접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수익이 아닌 소비자 편의차원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지만 IT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수익 때문에 시장을 독식하려 한다"고 비판한다.

     

    공정위에서는 카카오의 불공정행위 조사와 합볍승인은 별개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아무래도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