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의원, 2013년 건강보험공단 분석자료 발표
  • ▲ 50억원 이상 재산을 보유한 직장인 1269명의 월 건보료는 6만3370원 이하였다ⓒ뉴데일리 DB
    ▲ 50억원 이상 재산을 보유한 직장인 1269명의 월 건보료는 6만3370원 이하였다ⓒ뉴데일리 DB

     

    황당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실태가 드러났다. 국회 최동익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2013년 자료에 따르면 50억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직장 가입자 1269명이 소득하위층으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50억~100억 미만이 1014명으로 가장 많았고 100억원대 214명, 200억원대 29명, 300억원대의 초고액 자산을 가진 직장인도 12명에 달했다. 50억원 이상 재산을 가진 직장인 중 950여명은 소득 중위층으로 분류됐다.

     

    반면 50억원대 이상 지역가입자 2290명 전원은 소득상위층으로 편제돼 있었다. 이같은 이유는 현재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소득과 재산 모두에 건보료가 부과되지만 직장 가입자는 재산은 고려하지 않고 소득에만 건보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수백억원대의 자산가도 급여소득이 적을 경우 터무니없이 소득하위층으로 분류돼 6만3370원 이하의 보험료를 내는데 그치고 있는 것이다.

     

  • ▲ 50억 이상 가입자 분류현황ⓒ제공=최동익 의원실
    ▲ 50억 이상 가입자 분류현황ⓒ제공=최동익 의원실

     

    일부 초고액 직장인 자산가의 파렴치한 행태도 밝혀졌다. 50억 이상 재산있는 직장가입자 중 9명은 버젓이 본인부담금까지 환급받았다.

     

    현행 건강보험에서는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년동안 병원이용 후 환자가 부담한 금액(법정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금액 전부를 환자에게 돌려주는 본인부담금 상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월 건강보험료가 6만3000원인 직장가입자는 소득하위층으로 분류되며 200만원이 상한액 기준이다. 이 가입자가 1년 동안 병원 치료비 등으로 230만원을 썼을 경우 공단에서 30만원을 환급해 준다.

     

    303억원의 재산이 있지만 소득하위층으로 분류돼 4만8590원의 건강보험료를 내던 주모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200만원 초과금액인 10만2000원을 환급받았다. 107억의 재산이 있지만 역시 하위층으로 분류돼 월건강보험료로 2만7380원만 내던 직장가입자 이모씨도 200만원 초과금액인 103만8천원을 환급받았다.

     

    최동익 의원은 "이런 엉터리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고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건강보험 개편 논의를 하루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