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심서 4명 유죄·7명 무죄 선고.. LGD·협력업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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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과 LG 사이 3년여간 진행돼 온 OLED 기술 유출 사건이 법원의 판결로 일단락됐지만 갈등은 여전하다.

    수원지법은 6일 기술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디스플레이 전 연구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LG디스플레이 임원과 협력업체 직원 등 3명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함께 기소된 11명 중 나머지 7명과 LG디스플레이 법인과 협력업체는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기술 유출 사건은 2012년 5월 삼성의 OLED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LG디스플레이 임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등이 기소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삼성디스플레이가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책임을 묻자 LG디스플레이가 반발해 소송전으로 비화됐다. 사태가 악화되자 정부가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삼성과 LG는 이번 판결을 두고 또 다시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포문을 먼저 연 것은 LG였다.

    LG디스플레이 측은 "조직적으로 공모를 했다는 부분은 결백함이 입증됐다"며 "3년여에 걸쳐 소모적인 법적 분쟁을 벌인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삼성디스플레이는 피해규모가 5년간 30조원에 이른다고 과대 주장을 하면서 자사와 자사 경영진이 조직적으로 범죄에 가담했다는 등 무리한 주장을 펼쳐왔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삼성디스플레이 측은 "LG디스플레이의 전략담당임원과 협력사 임원이 경쟁사의 영업비밀임을 인지하고서도 관련자료를 부정하게 취득한 사실이 입증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런 범죄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LG디스플레이가 결백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지 않는 태도로 심히 유감스럽다"고 맞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