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 여건·용지 부적합한데도 일단 신청하고 보자… 사업도입 취지 무색
  • ▲ 국토부.ⓒ연합뉴스
    ▲ 국토부.ⓒ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지방 중소도시의 상향식 제안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지역 맞춤형으로 공급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장 치적 쌓기용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직 시범사업도 시작되지 않았지만, 지자체 관심은 커 신청 물량은 애초 사업계획 물량보다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접수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는 단체장 공약사항과 연계해 사업취지에 맞지 않는 터를 사업용지로 신청하는 등 묻지마식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토부에 따르면 대규모 택지개발 중단과 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말미암은 지방 임대주택 수요를 주민 반대 없이 공급하고자 50~200가구 공공임대주택을 마을정비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이 도입돼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전남 장성군 등 11개 지역을 우선 협약 대상지로 선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임대주택 건설에 들어간다. 공급물량은 행복주택 210가구 포함 총 1240가구다. 충북 괴산군, 전남 함평군, 경북 청송군 등 3곳은 시범사업지구로 정해 연내 지구 지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이 첫 삽을 뜨지도 않았지만, 지자체 관심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애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아 지자체에 통보한 2016년 사업물량은 1200가구였다. 지자체 신청 물량은 1300가구쯤으로 국토부는 신청된 사업물량을 조정해야 했다.

    일각에서는 이 사업이 지자체장의 치적 쌓기용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제기된다.

    일부 지자체는 사업 제안과정에서 단체장 공약사업과 연계해 사업취지에 맞지 않는 땅을 사업용지로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지자체는 군유지를 사업용지로 신청했다가 탈락했다. 군유지는 오는 12월29일 시행하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어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용지로 쓸 수 없다. 사업에 선정되면 지자체는 땅값 등 사업비 일부를 분담해야 하므로 해당 지자체가 꼼수를 부렸다는 견해도 있다.

    B 지자체는 지역 내 2개 사업지를 올렸으나 1곳은 이렇다 할 마을정비계획을 포함하지 않은 채 사업을 신청했다.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은 기본 취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도로·교량 신설·확장, 골목길·소하천 정비, 재래시장 시설 정비, 마을회관·경로당 신설·보수 등 마을정비사업을 묶어 병행하는 사업이다. 사업의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묻지마식 신청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는 제안·공모 평가에서 탈락하자 상심이 큰 것으로 안다"며 "단체장 공약사항과 연계해 목숨을 걸고(?) 사업을 신청했기 때문"이라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