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 R&D 지원·상용화 박차… 도시첨단물류단지 등 인프라 확충
  • ▲ 드론.ⓒ연합뉴스
    ▲ 드론.ⓒ연합뉴스


    정부는 물류산업에 무인비행장치(드론),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을 접목해 부가가치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비스경제 발전 전략의 하나로 물류서비스 육성안을 발표했다.

    우선 드론 택배 상용화를 위해 사업범위를 농업·촬영·관측에서 국민안전과 안보를 해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분야로 확대한다. 드론으로 공연을 펼치거나 광고 등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자 자본금 요건도 완화한다. 현행 법인 3000만원, 개인 4500만원인 요건을 25㎏ 이하 소형 드론의 경우 면제한다.

    정보통신기술(ICT)을 물류에 접목하기 위한 연구·개발(R&D) 지원도 확대한다. IoT를 활용해 실시간 화물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추적서비스를 비롯해 최적항로정보를 제공해 신속한 입출항을 돕는 해양 e-내비게이션, 대형물류센터에서 화물을 자동·고속으로 반입·반출하는 셔틀로봇 등이 대상이다.

    유통 혁신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화물터미널 등 도심 낙후시설을 물류와 정보기술(IT)을 결합한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재정비한다. 수요가 급증하는 O2O(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계), 직구·역직구 물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특송물류센터를 이달 중 구축한다. 온라인 신선식품 물류 서비스를 위해 인천 신항에는 콜드체인 클러스터를 2018년까지 조성한다. 이는 액화천연가스(LNG) 냉열에너지를 이용해 식료품·의약품 등을 저장하는 저온유통시스템이다.

    화물운송시장의 진입제도도 손질한다. 경직적인 수급조절, 지입차량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화물운송시장 혁신위원회에서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자율주행 트럭, 삼륜전기차 등 신운송수단 상용화를 위해 해외안전기준을 충족하면 임시운행 허가를 받을 수 있게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철도화물 운송 확대를 위해 운송비 인하, 화물열차 주간운행비율 확대, 지연보상제 도입 등도 올해 하반기 추진한다.

    우리 물류기업의 해외진출도 모색한다. 민·관·연 협의체를 통해 물류기업이 해외 항만물류시설 건설이나 물류서비스 운영 등에 진출할 수 있게 지원한다. 협의체는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와 정책·민간금융기관이 참여한다.

    원활한 물류 서비스를 위해 해외 네트워크도 한층 강화한다. 베트남·인도네시아·미얀마 등과는 정부 간 협의채널을 구축해 통관·세제·투자 등 애로사항을 해결한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각각 외국기업 지분율을 51%와 49%로 제한하고 있다. 중국과는 단계적으로 항공 자유화를 추진해 중국 내륙물류시장 진출을 꾀한다. 외국 국적의 트레일러를 배에 바로 실어 불필요한 하역작업을 줄이는 한·중·일 복합운송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런 발전전략을 토대로 물류산업 매출액 규모를 지난해 91조원에서 오는 2020년에는 120조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물류 경쟁력 순위도 21위에서 17위로 끌어 올린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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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내비게이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