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부당 고객 유인' 의혹도 주목
  •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4일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 빗썸 본사에 조사관들을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빗썸이 지난해 3월과 4월 보도자료 등을 통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중 유동성 1위'라고 주장하는 광고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부풀린 것으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현행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가상자산 시황 플랫폼 코인게코 데이터를 보면, 지난해 원화마켓 거래대금 기준 점유율은 업비트가 68%, 빗썸이 28%, 코인원이 2%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빗썸의 '부당 고객 유인' 의혹도 들여다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빗썸은 지난해 말 자사 API(외부 프로그램을 통해 거래소 시스템에 접속하는 방식) 연동 신규 고객에게 10만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참여자 5만여명이 몰리자 지원금 지급 조건을 변경했다. 이에 참여자 3만여명은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