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발급, 자신의 소비성향과 할인혜택 고려해야
  •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포인트와 할부 결제 서비스 등 신용카드 서비스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카드 활용 꿀팁' 10가지를 발표했다.

    카드를 선택할 때는 자신의 소비성향과 할인혜택을 고려하고, 꼭 필요한 카드만 발급받아 사용하는 게 카드를 잘 활용하는 첫 걸음이라는 것.

    아울러 한 개의 카드를 집중 사용하면 포인트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여러장의 카드를 사용할 경우 포인트 분산으로 소멸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카드 포인트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포털싸이트 '파인'에 들어가 '카드포인트 통합조회'를 클릭해 본인의 소멸예정 포인트가 어느정도인지 체크하는 노력도 요구되고 있다.

    가족 단위로 합리적인 소비를 원한다면 가족카드를 이용하면 된다. 가족카드는 하나의 계좌로 청구서 발송과 결제가 통합되기 때문에 가족의 합리적 소비계획이 가능하며, 가족카드 사용금액이 본인카드 사용금액에 합산돼 청구된다.

    신용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약관이나 상품안내장을 통해 이용 관련 사항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카드 이용대금 결제일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카드 이용대금 연체시에는 19.5~27.9%의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할 뿐만아니라 신용도하락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할부 이용 전에 카드사별 이용기간별 수수료 체계를 확인해 활용하는 것도 합리적인 카드사용 방법이다. 할부 이용시 기간 구간별로 동일한 금리가 적용됨에 따라 개월수를 잘 선택하면 수수료 절약이 가능한 이유에서다.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이용은 가급적이면 미리 결제하는게 합리적이다. 카드론 이용금액을 결제일 전에 미리 결제하면 결제 시점까지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는 것이다. 리볼빙서비스는 가급적이면 단기간만 이용하고, 선지급 포인트는 현금으로 갚아야 할 부채라 신중하게 고려해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