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대표소송제 자회사 비율 두고 고심…與 100% vs 野 30~50%

  • ▲ 국회가 상법개정안의 핵심인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제 통과를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22일 파행된 국회 법사위. ⓒ 뉴데일리
    ▲ 국회가 상법개정안의 핵심인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제 통과를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22일 파행된 국회 법사위. ⓒ 뉴데일리


국회가 상법개정안의 핵심인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제 통과를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한국상장회사협회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때 상장법인 소송리스크가 최대 4.8배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서 법 통과는 국회가 투기 자본이 국내 기업을 뒤흔들 '멍석'을 깔아주는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상법개정안 주도세력은 야4당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까지 의석수 200석이상을 점하고 있다. 

특히 야당은 이 법안을 이른바 반재벌법으로 대기업을 겨누고 있지만 실제 그 적용대상은 상당수는 중소·중견기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코스닥협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상법 개정안이 재벌 개혁을 내걸고 추진되지만 적용 대상의 86%는 중소·중견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상장협회는 "다중대표소송제는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 중견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면서 "만일 도입을 하더라도 일본과 미국처럼 100% 완전 자회사인 경우로 매우 한정된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의 경우, 100% 지본보유 요건 외에도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부당한 목적이나 자회사에 손해가 없는 경우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여야는 전날까지 법안심사 소위를 벌였지만 법안 처리 범위에 대해서는 결론짓지 않았다. 

다중대표소송제의 경우, 여야 모두 법안 도입 취지에는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자회사 비율을 두고는 입장이 엇갈린다. 야당은 30~50%를 제시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자회사 비율이100%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전자투표제는 주주들이 주총 현장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재계에서는 주주들의 평균주식보유기간이 짧아 실효성이 낮다고 주장한다. 동시에 투기자본이나 악의적인 루머에 휘둘려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상법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특검법 연장안 상정을 두고 여야가 격돌하면서 회의 자체가 파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