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이 게임 관련 불법 프로그램을 유포한 사람에게 무죄를 판결한 사건(2016도15144)을 놓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모바일 게임 '카툰 디펜스4'와 관련해 불법프로그램의 유포로 게임 개발사에 불이익이 예견되는 것이 뻔하지만, 대법원은 업무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포자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유포자는 게임 내에서 재화의 가치가 있는 게임머니와 능력치를 조작하는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해 2014년 5~9월까지 개인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바 있다.

불법을 보고 합법이라 했으니, 지록위마(指鹿爲馬)와 다를 게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게임 업계를 중심으로 '불법 프로그램 유포자'에 대한 처벌 강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판례와 관련, 법원이 처음부터 유포자의 편을 들어준 것은 아니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게임사 매출 감소와 서버 운영에 방해를 인정, 유포자에게 벌금 1000만 원에 유죄를 판결했지만, 3심에서 원심이 뒤집혔다.

어떤 방법과 불법 프로그램을 실행해 게임에 접속했는지 특정하지 않고 불법 프로그램 유포 행위만으로 업무방해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내용이다.

이외에도 게임 관련 불법프로그램 제작 문제는 국내 게임 업계에서 늘 불청객 역할을 해왔다.

엔씨소프트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리니지'에서 아이템 자동획득을 해주는 '패신'으로 몸살을 앓았고, 넥슨은 '서든어택'에서 건너편에 있는 상대방 위치를 알려주는 '뱅월핵'으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하지만, 정작 이들을 막을 법적 규제가 솜방망이 처벌에 가까워 게임 업계의 피해는 수백에서 수천억 원에 이르게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중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불법프로그램은 게임 유통 및 개발회사 매출과 운영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준다"며 "개인적 이용보다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져야 함이 마땅하지만, 아직 법리적 판단은 그에 못 미치는 것 같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판결은 추후 비슷한 사례에서 악용될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크고, 정황상 교묘하게 법을 피해 나간 논란의 선례로 남겨지게 됐다.

청렴한 업계 내 분위기와 게임문화 조장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돼 아쉬움이 커지고 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유포자를 처벌하지는 못 했지만, 게임 내에서라도 국내 게임 업계의 발전을 위해 불법 유포자들에게 강한 규제를 내려 준법의 당위성을 일깨워 줘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