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영민 삼성생명 부사장 증인신문서 "승계작업 아니다" 말해"'IFRS4 2단계' 대비 조치…특검 주장과 반대되는 증언 나놔"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경영권 승계를 위한 조치였다는 특검의 주장과 반대되는 내용이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진동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이재용 부회장 등의 41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방영민 삼성생명 부사장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때문에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이 추진된다는 지시나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직접 IFRS4 2단계 도입의 대비책으로 지주사 전환 아이디어를 냈고,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이 이를 받아들여 지주사 전환을 추진하게 됐다고 증언했다.

    그룹 미래전략실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추진했고, 계열사 경영진은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는 특검의 논리를 반박하는 주장이다.

    방 부사장은 IFRS4 2단계 도입의 위기감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IFRS4 2단계는 보험업에 적용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으로 'IFRS17'로 불린다. 기존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보험금(보험 부채)을 계약 당시 원가 기준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경우 매 결산기의 시장금리 등을 반영한 시가(공정가치)가 반영된다.

    삼성생명은 타보험사와 비교해 막대한 충당자본금이 필요했다. 350%에 달하는 지급여력비율(RBC)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조원이 필요하다는 내부평가도 나왔다.

    방 부사장은 "현재 지급여력비율은 350% 수준이었지만 IFRS4 2단계가 적용할경우 40% 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는 상황이었다"며 "해당 기준 도입으로 삼성생명이 얻는 손실은 타보험사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우리가 가장 절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험사는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확충한다해도 실제 조달 금액중 50%만 인정한다. 한화생명이 2017년 고금리 발행조건으로 5000억원을 조달한게 보험업계의 대규모 자본조달의 유일한 사례"라며 "지주회사는 자본확충에 있어 다양한 장점있다. 모든사람이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지주사 전환 없이 보험업법을 적용받을 경우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1/2'이 허용돼 6조원을 조달할 수 있는데 반해, 지주사로 전환해 금융지주사법을 적용받으면 '(금융사지분+생명자사주+현금)×2'까지 가능해 20조원까지 조달 가능하다는 설명을 되풀이한 것이다.

    그는 삼성생명이 아닌 미전실 관계자들이 금융위와 접촉한 것에 대해서는 "관례에 따른 절차"였다고 설명했다. 감독 당국의 인허가 업무를 추진할 때 담당자와 가장 친한 사람이 먼저 나선 후 실무자들 접촉하는게 관례이자 수순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본인 역시 공무원 선배라 접촉할 수 있었지만, 당시 금융위 국장보다 훨씬 선배였기 때문에 '부담감을 느낄까봐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는 설명도 따라붙었다.

    더불어 '반대가 있더라도 원안대로 승인 신청을 강행하겠다'는 이 부회장의 뜻이 있었냐는 지적에는 "그런 이야기를 듣지도 못했을 뿐더러 그런 말을 할 상황도 아니었다"고 잘라 말했다. 

    금융위에서 지주사 전환으로 이 부회장이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나타낸 것과 관련해서는 "생명의 경우 대주주 지분이 50%를 넘어 안정적 경영권 확보된 상태라는 내용을 포함한 상세한 설명을 했다"며 "삼성의 전체 지배구조 개편안이 뭐냐는 질문도 있었는데, '그런 건 있지 않고 알지도 못한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