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책임자 87% 및 직원 96% 대표이사가 인사권 행사김해영 의원 "경영진 독식 체제 문제…독립성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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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영 의원실

    금융회사 내 경영진을 감시·견제해야 할 감사부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대표이사 및 경영진이 감사위원 추천과 감사 지원부서 운영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정이다.

17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5월~9월 감사조직 운영실태 점검'에 따르면 금융회사 감사지원부서의 최고책임자 인사는 77개사 중 67개사(87%)가 대표이사 손에 달려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 은행, 증권, 보험, 금융지주 등 총 117개 금융회사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86개사(73.5%) 중에 지주사 9개사는 제외한 수치다.

일반직원도 74개사(96.1)%에서 대표이사가 인사권을 휘둘렀다. 감사지원부서에 대한 예산권도 70개사(90.1%)에서 경영진이 행사했다. 

이처럼 감사업무 지원부서에 대한 인사권 및 예산권을 대표이사와 경영진이 독식하고 있어 감사조직 본연의 독립성 및 투명성을 보장받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다.

내부감사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기 전 경영진에 사전 보고하는 경우도 상당했다. 

종합감사를 사전 보고한 경우는 15개사, 특별감사를 사전 보고한 경우는 21개사에 달했다. 감사 결과 조치에 대한 최종 의사 결정을 대표이사가 행사하는 경우도 2개사나 됐다. 

김해영 의원은 "대부분 금융회사 대표이사 및 경영진이 감사부서에 무지막지한 영향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감사조직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통할권을 강화해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내부감사 기능을 확보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