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집행체계개선 TF, 과징금 상향 등 갑질 근절방안 중간보고
  •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제공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제공

     

    고질적 갑을관계 폐해 근절 방안으로 공정위의 전속고발제 전면 폐지여부에 관심이 모아졌지만, 가맹·유통·대리점법 등 유통3법에 우선 적용한뒤 추후 논의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공정위는 8월 ‘법집행체계 개선 TF’ 구성후 5차례 논의를 거쳐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등 민사적 구제수단 확충, 고질적 갑을관계 폐해 근절을 위해 유통3법에서 전속고발제 폐지, 가맹분야에서 지자체와 조사권 분담·협업 등 법집행수단을 분산·다양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12일 밝혔다.

    TF 논의결과 지자체와 조사권 분담,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징벌배상제 확대 필요성에는 위원들간 이견이 없었다. 다만, 과제별로 도입방식, 적용범위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복수안이 제시됐다.

    과징금 부과수준은 2배 상향하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갑을관계의 고질적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유통3법(가맹·유통·대리점법)에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데 이견이 없었으나 하도급법, 표시광고법은 폐지의견과 중소기업 부담 등을 고려한 존치의견으로 나뉘어 12월 추가 논의하기로 결론이 났다.

    지자체와 조사권 분담의 경우 가맹·유통·대리점·하도급 4대 분야의 조사권 분담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행정수요가 많은 가맹분야에서 우선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경우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법위반 판단이 가능한 13개 과태료대상 위반행위는 지자체가 조사·처분, 그 외 위반행위(시정명령·과징금 대상)는 공정위가 조사·처분하는 위임(분담)방식과, 모든 위반행위에 대해 지자체·공정위가 모두 각각 조사권을 보유하되, 지자체는 과태료·시정권고만 가능하고 공정위는 과징금 등 모든 처분이 가능한 공유방식 모두 채택가능하다는 방안이 나왔다.

    공정거래법에 ‘피해를 입은 소비자나 기업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불공정 거래행 법률 중 공정거래법을 제외한 5개 법안에 대해 논의 끝에 전면폐지하자는 의견과 경쟁법의 특성, 글로벌 기준, 중소기업 부담 등 기업활동 위축을 고려할 경우 전면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결국 형사제재 필요성, 위법성 판단시 전문적 경제분석 요구정도 및 폐지시 중소기업 등에 미치는 영향, 해당법률의 형벌 정비 정도 등 4가지 기준으로 전속고발제도 존폐 여부를 검토해 가맹법, 유통업법, 대리점법상에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하도급법은 중소기업 부담을 고려 원사업자가 중소기업이 아닌 하도급거래에서만 폐지하자는 안과 모든 금지조항에 형벌이 존재하고 중소기업간 거래도 상당해 존치하자는 복수안이 제시됐다.

    표시광고법 역시 허위․기만광고는 고의성과 소비자피해가 커서 폐지하자는 안과, 소상공인에 대한 음해성 고발이 남발될 우려를 고려해 존치하자는 안의 복수안이 제시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논의가 마무리된 5개 과제와 관련해 TF논의시 복수안이 제시된 사안에 대해서는 조속히 공정위 입장을 마련, 국회 법안 논의시 TF 논의내용과 공정위의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6개 논의과제 및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문제는 당초 TF 일정에 따라 논의한 후 논의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내년1월중 최종 보고서를 작성·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