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생애주기별 콘텐츠 개발' 사업 15억 반영
  • ▲ 2018년 교육부 예산이 확정된 가운데 사이버대를 대상으로 한 정부 사업이 내년에 진행된다. ⓒ뉴데일리DB
    ▲ 2018년 교육부 예산이 확정된 가운데 사이버대를 대상으로 한 정부 사업이 내년에 진행된다. ⓒ뉴데일리DB


    내년도 교육부 예산이 확정되면서 평생교육의 수요를 담당하는 사이버대학이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수년간 정부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사이버대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 내년 진행되고, 규제 완화 등으로 온라인 고등교육기관의 발전 발판이 점차 마련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사단법인 체제로 운영되는 사이버대 협의체인 한국원격대학협의회가 법적 지위를 갖추는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이 국회 문턱을 넘는다면, 향후 발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지난 8월 2018년도 교육부 예산안에 담긴 사업 가운데, '생애주기별 학습자 역량 강화 콘텐츠 개발' 사업(예산 15억원)이 담겼다. 이 사업은 생애 주기에 따른 교육 콘텐츠를 사이버대가 개발하는 것으로, 8개교가 평균 1억8천만원을 지원 받아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최근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하면서, 교육부는 고등교육 등 부문별 사업을 확정했다.

    남궁문 원대협 회장(원광디지털대 총장)은 11일 "이번 지원은 사이버대학교의 우수한 교육 역량에 대한 평가가 반영된 결과로 국내 온라인 교육환경 발전을 위해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교육 환경 개선은 물론 세계 속에서 한국의 교육 역량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했다.

    그동안 정부 지원이 없었던 사이버대는 다소 아쉬운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교육부 이러닝과 관계자는 "내년에 진행되는 사이버대 신규 사업은 8개교를 선정해 진행될 것"이라며 "사이버대에는 수년간 정부 지원이 없었다. 예산 규모는 많지 않지만 정부에서 사이버대에 관심을 가지고 나서려는 부분에서 고무적인 거 같다"고 말했다.

    내년 정부 예산 지원에 앞서 이뤄진 규제 완화는 사이버대 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이 다뤄졌다.

    지난 9월 개정된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에서는 수익용 기본재산 등의 기준이 완화됐다.

    사이버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한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해 관련 규정에서는 연간 3.5%로 명시했다. 고정 비율로 인해, 사이버대 학교법인은 기준 이상의 금융상품 등을 찾아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 가운데 기존 고정 비율이었던 조항이 '전년도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저축성 수신 금리를 곱해 산출한 금액 이상의 연간 수익을 발생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면서 유동 비율을 적용, 경기 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김영철 원대협 사무국장은 "사이버대 발전 계획으로 법령 개정, 지원 예산 등이 하나씩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사업 진행은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사이버대 숙원사업인 '원대협법'의 국회 통과 여부도 관심에 오르고 있다.

    9개교, 학생 6천여명으로 2001년 처음 시작된 사이버대는 현재 21개교(대학형 평생교육시설 등 포함), 학생 약 12만명으로 확대됐다.

    평생교육의 수요를 담당하는 부분에서 사이버대 역할이 확대됐지만, 협의체는 법에 근거한 단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발전 방향 설정 등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원대협법은 지난 18~19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문턱을 넘지 못했고, 20대 국회에서 3번째로 발의될 정도로 사이버대 숙원사업으로 남겨졌다. 사이버대 협의체가 법적 지위를 갖출 수 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미래교육을 이끌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원대협은 강조하고 있다.

    남궁문 회장은 "원대협법 제정은 모든 사이버대학교의 숙원사업이다.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는 국내 사이버대의 성과를 제고하고 더욱 발전된 교육시스템으로 성인학습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원대협법이 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