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신청만으로도 중과 배제 가능전문가 "한시적 연장, 매물 유입 효과는 미미"
  • ▲ 서울 아파트 전경. ⓒ뉴데일리
    ▲ 서울 아파트 전경. ⓒ뉴데일리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막판 퇴로'를 열었다. 종료일인 내달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해도 양도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는 보완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시장에서 매각이 사실상 막히는 문제를 해소해 매물 잠김 현상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부는 내달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만료를 앞두고 매매계약 체결분뿐만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양도세 중과 적용 배제를 추진한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최대한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증가하는 가운데, 지역별 토지거래허가 처리에 속도 차이가 있고 시·군·구청의 토지거래허가 심사에 15영업일이 소요돼  이달 중순 이후 매수자를 구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해도 5월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에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방안을 마련해 매물 잠김 현상 완화에 나섰다. 

    다주택자가 다음달 9일까지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를 받은 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정기간 내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주택을 매매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인 오는 9월 9일까지, 지난해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오는 11월 9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다주택자가 제3자에게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내달 9일까지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따른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와 주택담보대출 실행시 전입신고 의무가 유예된다.

    재경부와 국토부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한 보완방안 마련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달 내 공포·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보안방안이 시장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본다. 이미 다주택자 매물이 상당 부분 소화된 상황에서 처분 기한이 약 3주 가량 연장된 것 만으로 매물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이미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는 대부분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어서 한시적인 매도 기한 연장만으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다만 시장에 다소나마 매물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핀셋 규제 완화를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