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판결 범위 확대되면 소송사태 번질 것""노사합의 통해 임금 지급해 온 기업이 억울한 피해 입는 일 없어야"
  • ▲ 사진 좌측부터 한우삼 안산상의 회장,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백남홍 하남광주상의 회장, 정구용 시흥상의 회장.
    ▲ 사진 좌측부터 한우삼 안산상의 회장,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백남홍 하남광주상의 회장, 정구용 시흥상의 회장.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미칠
    막대한 영향과 경제적 파장을 충분히 고려하시어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오는 5일
    대법원에서 열리는 통상임금 소송사건의 공개변론을 앞두고,
    14만 전국 상공인의 뜻이 담긴
    [통상임금 탄원서]를 3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박용만> 대한·서울상의 회장을 비롯해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
    <김동구> 대구상의 회장,
    <김광식> 인천상의 회장,
    <박홍석> 광주상의 회장,
    <손종현> 대전상의 회장,
    <김철> 울산상의 회장 등
    전국 상공인을 대표하는 71개 상의 회장단이 모두 참여했다.

     

    [탄원서]에 담긴 내용이다.

    "기업들은 지난 수십년간 1개월을 넘어 지급하는 금품은
    통상임금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법령]과 [정부지침], [판례]를 기준 삼아
    임금제도를 운용해 왔다.

    "사법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을 신뢰하고
    그에 맞게 지급한 임금관행을 보호하는 것이
    법치주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부합할 것이다"

    "그동안 노사가 합의를 통해
    임금을 결정하고 지급해 왔을 뿐 아니라,
    만일 통상임금 범위가 더 넓었다면
    새로운 임금 항목 도입이나,
    임금인상률 결정시 이를 고려했을 것이며,
    특히 근로자나 노조가 뒤늦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노사간 신의에 크게 반하는 행위다."


    이뿐만이 아니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의 경우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져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에 더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기업의 인건비가 감당 못할 정도로 오르게 돼
    중소기업은 존폐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범위의 확대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노동계의 [줄소송]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노동계가 통상임금 집단소송에 적극 나서고 있어
    만일 사법부가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한다는 신호를 보낼 경우
    소송사태는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나갈 것이다.

    대법원이 이번 판결이 미칠 경제적 파장을
    충분히 고려해 판결해야 하는 이유다."


    중기 85%, [고용에 부정적]…49%, [경영위기]

     

    실제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상당수 [중소기업]들의 [경영부담]이 증가하는 한편,
    [고용 감소]로 이어져 국가경제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한상의가 탄원서 제출에 즈음해
    전국 중소제조업체 12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 따르면,
    통상임금 범위의 확대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응답기업의 84.9%가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또 65.1%가 [신규채용을 줄이겠다]고 답했으며
    [기존 고용을 줄이겠다]는 답변도 19.8%에 달했다.
    [고용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15.1%에 그쳤다.

     

    이와 함께 통상임금 소송에 패소할 경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과거 3년치 임금차액 소급분만
    [응답기업당 평균 11억9,0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이들 기업의 최근 3년간(2010~2012년)
    연평균 영업이익(27.7억원)의 [42.9%]에 해당한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대한상의>의 조사에서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될 경우
    인건비가 15.6% 상승할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이로 인한 기업의 경영부담도 가중돼
    응답기업 절반은 [경영을 지속하기 어렵거나(7.1%)],
    [심각한 타격을 입게될 것(42.1%)]으로 우려하고 있었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의 설명이다.

    "중소기업에서는 임금 1% 상향도
    영업이익이나 향후 경쟁력 등 여러 요소를 살펴 결정하는데,
    판결 하나로 순식간에 인건비가 16% 가까이 폭등한다면
    이는 기업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중소기업은 통상임금 문제를
    생존의 문제로 보고 있다는 점을 깊이 고려해
    대법원이 최종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