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차 13종, 수입차 5종 확인…현대·기아만 무상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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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내에 [일산화탄소] 유입이 확인된
    <르노삼성>과 <벤츠>, <미쯔비시> 등이
    개선대책을 내놓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심재철> 의원(새누리당, 국토교통위)에 따르면
    국내에서 운행중인 르노삼성자동차의 SM3 1.6 GSL과
    메르세데스-벤츠 E350 쿠페,
    미쯔비시 이클립스 2.4 쿠페에서
    일산화탄소 차 내 유입이 확인됐지만,
    제조사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산화탄소보다 위험성 및 실내유입 가능성이 높은
    벤젠(1급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자이렌,
    메탄 등 유해물질 30종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심재철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배기가스 실내유입 기준마련 기초연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자료에 따르면
    국내 운행 중인 국산차 13종,
    수입차 5종에서 배기가스가 차 내로 유입되는 현상이 확인됐다.

     

    일산화탄소 유입이 가장 높은 차는 이클립스 2.4 쿠페(미쯔비시)로
    주행 시 70.7ppm을 기록했다.


    이어 그랜져 HG 3.0GSL(현대차)가 36.7ppm,
    벤츠 E350 쿠페(벤츠)가 25.4ppm,
    K5 2.0 GSL(기아차)이 21ppm,
    K7 3.0 LPG(기아차) 17.9ppm,
    SM3 1.6 GSL(르노삼성)이 15.9ppm으로 나타났다.

     

    실내공간에서 일산화탄소 기준치는 10ppm 이하다.

     

    이들 차들은
    고속주행 시 자동차 후방 와류현상에 의해
    배기가스가 트렁크를 통해 차 내로 유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일산화탄소가 유입될 경우
    운전자는 구토, 두통 등 집중력 저하와
    각성 장애·활동력 감소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다.

    소아의 경우 구토, 복통 등 소화기계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디젤차량의 경우
    폐암, 천식, 만성기관지염 등 호흡기계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차 내 배기가스 유입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심재철 의원에 따르면
    교통안전공단에서 환경부의 기준치를 초과해
    일산화탄소가 차량 내로 유입된 것이 밝혀진
    문제 차량업체에 대책마련을 요구했지만,
    현대·기아차만이 무상수리에 나섰고
    나머지 르노삼성, 벤츠, 미쯔비시 등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또 국내 자동차 제작사 5개사 중
    배기가스 실내유입에 관한 자체 시험절차를 보유한 곳도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재철 의원의 설명이다.

     

    "차량 내부로 배기가스가 유입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대기오염물질 농도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기준치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개선대책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