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휴대폰 납품업체와 공모해 가공의 매출채권 발생시켜"
KT ENS "직원 개인행위, 매출채권 발생시킨 적 없어"
  •  
    황창규 KT 회장이 통신 1등을 외치며 새로운 인사로 내부 결속을 진행하고 있지만 KT 자회사 직원이 대출받은 2800억원을 갖고 잠적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6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번 사건은 KT 자회사인 KT ENS 직원이 단말기를 납품하는 중소업체 직원과 공모한 대출 사기”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등으로부터 휴대폰을 구입해 KT ENS에 납품하는 한 중소업체는 KT ENS에 제품을 납품하면서 발생한 매출채권을 특수목적회사(SPC)에 양도했다. 

    SPC는 양수받은 매출채권을 저축 은행 등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 받았다. 하지만 이 매출채권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가공의 매출채권'이었던 것이다.

    금감원은 이날 발표를 통해 이번 사건이 저축은행 여신상시감시시스템에서 A 저축은행이 취급한 대출이 한도 초과가 된 혐의를 발견하고 서면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혐의를 발견하게 됐다고 밝혔다. 

    검사사료로 받은 서류중 일부는 위조된 것으로 판명났으며 자금추적결과 대출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피해 규모는 하나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이 총 2000억원, 10개 저축은행은 800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A 저축은행은 KT ENS 직원으로부터 채권양도승낙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KT ENS는 이러한 매출채권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KT ENS 측은 "금융회사에서 주장하는 매출채권을 발생시킨 적이 없으며 지급보증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직원 개인행위로 추정하고 있다"며 "관련 금융회사로 부터 대출관련 서류는 받지 못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피해를 당한 각 은행들도 이번 사건에 대해 대출사기가 아닌 정상적인 매출채권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저축은행의 대출잔액 규모가 크지 않아 특정 은행의 부실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금감원에서는 각 은행과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조사 중에 있으며 법규위반사항이나 여신검사 소홀 등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금융기관에 대해 대출취급 경위 및 내용 등을 신속히 파악해 보고토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