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신각신' 특허권 놓고 국내 제약사 승소 소식 잇따라
국내제약사 소송 심혈 기울이는 이유는 '글로벌 경쟁력과 R&D'

지난해 다국적 제약사와 국내 제약사 간의 상표나 특허권 법적분쟁이 끊임없이 이어진 가운데 최근 국내 제약사 승소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SK케미칼이 다국적 제약사 노바티스와 특허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관련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는 노바티스가 SK케미칼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노바티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리바스티그민의 특허가 만료된 2012년 12월 이전까지는 이 물질을 연구ㆍ허가 목적으로 한정해 사용했고, 패치 형태 역시 관절염 치료제인 '트라스트'의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기술을 적용했다"는 SK케미칼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노바티스는 지난 2012년 8월 SK케미칼이 개발 중이던 치매치료제 'SID710 패치'가 자기 회사의 치매치료 물질인 '리바스티그민'과 이를 패치 형태로 상품화한 '엑셀론 패치'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인석 SK케미칼 대표는 이날 판결에 대해 "다국적 제약사의 특허 공격을 성공적으로 방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연구개발 역량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특허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내 중견제약사인 보령제약 역시도 지난달 11일 노바티스 글리벡 조성물 특허무효소송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보령제약은 만성골수성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의 고용량 제품과 관련된 조성물특허에 대해 노바티스와의 대법원 특허무효소송에서 대법원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선고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존속기간이 2023년 4월까지인 조성물 특허는 완전 무효됐다. 
 
아울러 특허가 완전 무효 됨에 따라 보령제약 등 국내 제약사들은 기존 100mg 제품 뿐만 아니라 200mg, 400mg 고용량 제품을 보다 안전하게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글리벡`은 약 1000억원 대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보령제약을 포함해 동아에스티, 한미약품, 대웅제약, 종근당, 씨제이 등 11개 회사가 판매 중에 있다.
 
보령제약측은 "국내 제약사의 진입을 막기 위한 다국적 제약사의 과도한 특허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공격적인 특허전략이 필요하다"며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한미 FTA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대비해서 국내제약사가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국내 제약사들의 특허권 소송 승소 소식에 대해 대한제약협회 측은 "양측의 입장을 모두 고수한다"면서 "다만 국내 제약사들이 특허권 소송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R&D에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