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자기, 새롭게 의뢰한 시험성적서 공개하며 적극 해명
식약처 "납 성분이 검출돼도 식품으로 이행 안되면 괜찮다" 귀추 주목

 
대한민국 대표 도자기 기업 '한국도자기'가 최근 방송된 '납 도자기'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그러던 중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납 성분이 검출돼도 식품으로 이행되지 않으면 괜찮다'는 입장을 밝히며 '납 도자기' 논란이 수그러들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7일 방송된 MBC 프로그램 <불만제로>에서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72개의 그릇의 납 성분을 확인했다. 국내산 도자기 21개 제품 중 17개 제품에서 납이 발견됐고 중국산 24개 제품 중 14개 제품, 영국, 말레이시아산 26개 제품 중 12개 제품에서 검출됐다. 

이 중 납 함유량이 가장 높은 제품은 국내 1위 도자기기업 '한국도자기'의 제품이었다. XRF라는 납검출 휴대용 장비로 측정한 결과, 한국도자기의 납 함유량은 19만7000ppm으로 가장 높았다. 더불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의뢰한 정밀검사에서 역시 도자기 유약에서 10% 이상 즉, 10만ppm이상의 납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도자기 관계자는 "하루에도 수십통 씩 항의하는 전화가 온다. 납 검출된 그릇을 공개하라는 분도 계셨다"라며 "한분 한분께 방송 내용과 관련 한국도자기 측 입장을 안내하고 있고 지금까지 전화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21일 한국도자기에 따르면 식약처로부터 도자기 중금석 포함과 관련된 질의 응답이 도착했다.

    식품위생법 제9조1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아 사용되는 도자기제를 포함한 기구 및 용기 포장에 대한 규격을 '식품용 기구 및 용기호장 공전'으로 정해 관리하고 있다.

    도자기제 식기에 대해서는 납, 카드뮴 등에 대한 용출규격과 그에 따른 시험 방법이 규정돼 있다. 

    특히 식기의 중 금속 등 유해물질의 인체노출 안전성에 대해서는 국제표준화기구(ISO), 유럽연합(EU) 및 일본 등 국제적으로 '재질 중 잔류 여부와 관계없이' 식품으로 얼마나 이행되는지를 보기 위한 용출시험을 통해 검출된 중금속 양으로 판단한다. 

    이에 식약처에서는 도자기제 식기류의 경우, 중금속을 가장 잘 우려낼 수 있는 4% 초산을 침출용매로 24시간 방치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규정해놓고 있다.

    즉 기계를 통해 도자기 표면에서 측정되는 납 성분 검출량이 아닌 24시간 방치한 액을 통해 식품으로 얼만큼 이행되는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한국도자기 관계자는 "식약처에서 규정한 방법대로라면 한국도자기 제품들은 검출량이 기준치에 한참 못미친다"고 전했다.

    현재 한국도자기는 블로그를 통해 방송 이후에 새롭게 의뢰한 시험성적서를 공개하며 해명에 해명을 거듭하고 있다.

    해당 관계자는 "블로그에 계속해서 시험성적서를 업데이트 중"이라며 고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려 노력하고 있음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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