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설치비용 없이 대여료 내고 빌려 사용
  •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변종립)이 태양광 보급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태양광 대여사업의 대여사업자로 에스이아이비(주), LG전자(주), 한빛이디에스(주), 쏠라이앤에스(주), 한화큐셀코리아(주) 등 5개사가 선정됐다.

    23일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대여사업자는 A/S 우수성 및 고객만족도, 사업운영능력, 경영상태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거쳐 선정됐으며, 소비자에게 대여기간(15년. 기본기간 7년 + 연장기간 8년)동안 안정적인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여사업자 △제조기업 △전문시공기업 간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태양광 대여사업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시 정부가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주택지원사업과 달리 소비자가 태양광설비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태양광 대여사업자로부터 태양광 설비를 빌려 쓸 수 있도록 하고, 대여사업자는 대여료와 REP(Renewable Energy Point) 판매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업이다.

    대여료는 기본기간(7년) 동안 월 7만원, 연장기간(기본기간 이후 8년)은 월 3만5000원이며 REP는 대여사업에 발행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로, 발전사는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과징금 경감수단으로 REP를 구매해 활용한다.

    월평균 전기사용량이 350kWh 이상인 가구 중 태양광 대여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가구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또는 한국태양광산업협회를 통해 각 대여사업자별 대여조건을 확인후 6월 25일부터 계약할 수 있다.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남기웅소장은 "2014년 태양광 대여사업은 태양광 발전설비 2000가구(6MW) 보급을 목표로 추진되며 향후 추가 수요가 있을 경우 대여사업자와의 업무협의를 통해 사업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