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 등 잇단 악재로 안팎으로 '시끌시끌'
시민단체 "검찰은 비리 의혹 철저하게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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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가 안팎으로 시끄럽다. 

장석효(57)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뇌물 수수와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목을 집중시킨데 이어 협력업체 도넘은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2억원의 과징금을 부여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에 지연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가스공사가 2009~2014년 자신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도 간접비나 보증수수료(24건), 공사가 정지되는 경우 발생하는 자연보상금(3건)을 일절 지급치 않았다"라며 "2010년8월부터 2013년 12월 총 6건의 계약에 대해 거래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설계 변경이 부적절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가스공사에 12억37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했다. 

한국가스공사는 협력업체 갑질 뿐만 아니라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관련 업계 이목을 집중시켰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정순신)는 앞서 지난 18일 장석효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장 사장이 2011∼2012년 모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할 당시 접대비를 쓰면서 허위 영수증을 발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회

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 

이 업체는 한국가스공사와 통영 LNG 도입기지 운반선인 대형 LNG 선박의 항구 접안을 위한 예인선 업무를 장기계약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더욱더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인천지방법원 영장전담재판부는 장석효 사장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고 혐의를 다툴만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NGO시민단체들은 "도 넘은 가스공사 행태에 대해 사정 칼날이 필요한 때"라며 "검찰은 장 사장 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는 더욱더 철저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시민개혁연대 한 관계자는 "공기업의 갑질 행태에 대해서는 사정 당국의 날카로운 시선이 필요할 때"라며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갑의 횡포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