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공공 인프라 투자, 지역사회 기여 감안해야"
  • ▲ ⓒ오비맥주
    ▲ ⓒ오비맥주

    오비맥주가 36년간 남한강 물로 맥주를 만들면서도 '하천수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는 주장에 '억울함'을 토로했다.

19일 오비맥주는 "경기도 양근서(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발표와 관련,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 입장을 알린다"며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앞서 양 의원은 경기도와 여주시가 오비맥주에 물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았다며, 남한강 여주보 인근 800m 지점에서 물을 취수해 오비맥주 이천 공장에서 맥주를 만드는 오비맥주가 하천수 사용료는 물론, 댐용수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비는 1979년 9월 4일 처음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았고, 1986년 충주댐이 건설되면서부터는 댐 지류의 물을 쓰면 한국수자원공사에 댐용수 사용료를 지불해야했다.

그러나 오비는 댐 건설법에 "댐 건설 이전에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아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받지 않는다"는 면제 조항에 따라 댐용수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됐다.

오비맥주 측은 "오비맥주 이천공장은 1979년 하천 점용허가 및 하천수 사용허가를 얻은 이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관련 인허가를 갱신 및 연장해왔다"면서 "수자원관리공사는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댐건설법)에 의거해 물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오비맥주 이천공장의 경우 과거 충주댐 건설(1986년) 이전에 취수를 시작했기 때문에 사용료를 면제해 왔다"고 해명했다.
 
즉 오비는 충주댐 건설 이전인 79년 최초로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아 댐용수 사용료를 면제받게된 것. 대신 지자체가 하천수 사용료를 받아야 했지만 경기도와 여주시는 이를 오비로부터 징수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지자체 측은 "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걸 모르고 있었다"고 답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비맥주 측은 '36년 동안 오비가 사용한 하천수 사용료를 환산하면 물값은 77억여원'이라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모두 오비맥주의 이익인 것처럼 간주되는 것은 매우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비맥주의 이천공장이 들어선 1979년, 오비는 수백억원의 '자체투자'를 통해 취수장과 펌프장, 정수장을 설치하고 18km에 이르는 송수관을 연결해 전용상수를 끌어 쓰기 시작했다. 

이에 지금도 이 시설관리에 해마다 십수억원의 유지보수 비용을 투입하는 등 지자체의 물 관련 대규모 투자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며 사회 전반적으로 낙후된 시절에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해 산업용수는 물론 지역민의 식수와 생활용수를 무상 공급하는 등 지역사회에도 공헌해왔다는 것이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당국의 행정절차를 존중하여 최근 처음 고지된 금액을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하였으며, 앞으로 행정당국과 협조해 사용료의 부과근거 및 금액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