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2년 만에 형법상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간통죄로 기소되거나 사법 처리됐던 연예인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241조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9명 중 찬성 7-반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지난 2008년 10월 30일 이후 간통죄로 처벌받은 사람들은 재심 절차를 통해 구금 기간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간통죄로 고소된 사건은 공소 취소 처리된다.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도 1심에선 검찰이 공소를 취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간통죄에 휘말린 연예인으로는 방송인 탁재훈이 대표적이다. 최근 탁재훈은 이혼소송 중인 아내 이효림씨로부터 간통 혐의로 고소당했다. 하지만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탁재훈은 공소가 자동 취소된다. 다만 부부간의 성실의무·배려의무 등을 위반한 데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은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07년에 있었던 옥소리 간통사건도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다. 옥소리의 전 남편인 박철은 지난 2007년 간통 혐의로 옥소리를 검찰에 고소했다. 옥소리는 이듬해 헌법재판소에 간통죄 위헌 소송을 냈지만 당시 헌재는 합헌 판정을 내렸고 그 해 12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위헌 판결로 옥소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당시 불구속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별도의 형사보상금은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김주하 MBC 전 앵커는 탁재훈, 옥소리와 상황이 정반대다. 김주하 전 앵커는 남편 강모씨를 간통죄로 고소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는 없게 됐다. 

     

    ['간통죄 위헌 결정' 탁재훈, 사진=채널A 방송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