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들의 돈을 임의로 투자해 46억원의 손실을 낸 뒤 잠적했던 NH투자증권 여직원이 검거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NH투자증권 용인지역 지점에서 근무한 김모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2003년부터 최근까지 고객 11명이 투자한 46억8000만원을 임의로 빼내 다른 곳에 투자한 뒤 손실을 내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최근에서야 피해 사실을 파악, 김씨를 고발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친인척 돈으로 주식에 투자하다가 매번 손실을 보자 이를 만회하려고 고객 돈을 끌어다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고객 카드에서 돈이 인출되면 고객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가 전달된다는 사실을 알고 미리 콜센터에 전화해 본인 가족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가 발신되도록 조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불법 투자로 인한 투자금 손실을 숨기려고 고객들에게 허위 잔고증명서를 발급했다. 


    경찰은 피해자 대부분이 인터넷 뱅킹을 잘 이용하지 않는 50∼60대 고객들이라 김씨의 범행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