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상 탄약으로 안 봐… 항공보안법에는 항공기 반입 금지 무기에 해당
  • ▲ 지난 6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 페덱스코리아 앞에서 '탄저균 불법 반입 페덱스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탄저균의 위험성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 지난 6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 페덱스코리아 앞에서 '탄저균 불법 반입 페덱스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탄저균의 위험성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 ▲ 지난 6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 페덱스코리아 앞에서 '탄저균 불법 반입 페덱스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탄저균의 위험성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기지로 보낸 탄저균 항공 배송의 이면에는 탄저균을 군수품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갈팡질팡 유권해석도 한 몫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전문 국가기관의 용어 정의와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탄저균은 군수품에 해당해 국내로 들여오려면 국토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국토부는 항공법상 탄저균이 군수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은 지난 4월26일 항공특송업체 페덱스(FedEx)가 탄저균을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 연구소로 배송할 때 국토부 허가를 받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페텍스가 지난 3년간 운송 허가를 받아 반입한 군수품은 총 28건으로 연평균 10여건 꼴"이라며 "하지만 지난 4월 탄저균을 들여올 때는 군수품이 아닌 물품으로 분류해 허가절차 없이 들여왔다"고 지적했다.

    항공보안법 제21조에는 항공기에 가지고 들어가선 안 되는 무기에 탄저균과 천연두균 등 생화학무기를 포함하고 있다. 국방전문 국가기관인 국방기술품질이 2011년 펴낸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에도 세균은 탄약에 해당하는 군수품에 해당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항공법 시행규칙에 군수품을 병기와 탄약으로 정하고 있고 탄저균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유일호 국토부 장관은 "국방기술용어 정의를 따르면 탄저균이 군수품에 해당하지만, 이번 사례의 경우 탄저균은 분량이 1㎜ 정도여서 부합하는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국방기술용어에 탄약은 투하 등에 사용하는 세균과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다"며 "균은 분량이 문제가 아니라 위험천만한 생화학 무기이므로 세계적으로 탄저균을 폭탄이라 해서 군수품으로 분류한다"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탄저균은 군수품이므로 미군과 페덱스가 불법으로 탄저균을 불법으로 반입한 것이 된다"며 "국토부는 페덱스에 대해 탄저균 항공반입 일시와 물량 등을 조사해 위법행위에 대해 분명하게 행정조처 해 생화학무기 반입을 정부가 통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장관은 "(군수품에 관한) 항공법과 항공보안법의 불일치 문제를 조속히 결론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페텍스 한국지사인 페텍스코리아는 탄저균 배송에 대해 사과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에 따르면 페덱스코리아는 지난달 10일 대표이사 명의로 공공운수노조에 보낸 공문에서 "(탄저균 배송과 관련해) 국내 직원, 고객,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페덱스코리아는 공문에서 "페덱스는 미국 국방부의 실수로 의뢰된 배송물을 알지 못한 채 운송했다. 배송물에 어떤 물질이 포함됐는지 알았다면 의뢰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우려를 깊이 이해하고 있고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페덱스코리아는 탄저균 운송 과정에서 국내의 페덱스 직원이나 고객, 일반 시민이 위험에 노출된 바 없으며 이번 운송과 관련해 건강에 이상이 발생한 직원도 없다고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공문을 받고서 지난 7월 서울서부지검에 낸 페덱스코리아 고발 건을 취하했다. 하지만 고발 취하로 공소권이 사라진 게 아니어서 현재 마포경찰서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