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 직원과 증권사 전현직 임직원들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블록딜 방식으로 주가조작에 가담했다.

     

    3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따르면 KB투자증권 이사 박모씨와 한화투자증권 이사대우 이모씨 등 증권사 임직원과 기관투자자 등 주가조작에 가담한 19명을 구속기소하고, 8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박모씨는 지난해 8∼10월 KDB대우증권 법인영업부 팀장 김모씨 등 증권사 직원 2명과 함께 I사 대주주의 부탁을 받았다. 기관투자자들에게 주식 45만주를 130억원에 블록딜로 매도한 대가로 6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투자자문회사 하나파트너스 전 대표 김모씨와 함께 T사의 청탁을 받았다. 주식 145만주를 기관투자자들에게 28억원에 블록딜로 처분하고, 그 대가로 1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한국거래소 차장 최모씨는 2013년 3월 증권사 직원과 공모해 비상장사였던 카카오 대주주로부터 보유주식을 처분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기관투자자들에 주식 10만주를 53억원에 매수하도록 알선, 그 대가로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또 검찰은 현직 증권사 직원과 증권방송 전문가 등이 조직적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주가조작에 가담한 사실도 적발했다.

     

    현대페인트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이모씨는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올해 1∼7월까지 전 최대주주로부터 주식 2400만주를 인수했다. 이후 주가를 조작해 1900만주를 처분해 약 218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밖에도 한화투자증권 전 직원 박모씨 등 전현직 증권사 직원 등 9명은 2013년 1월부터 6월까지 보유중인 신한 주식 100만주의 시세를 조종해 11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