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선과제에 일부 시·군 수도권 제외·공장건축 면적제한 완화 포함비수도권 시·도 반발 의식해 우선 혜택… 규제프리존 도입 효과 미미 의견도

  • 정부가 지역경제 발전방안으로 내놓은 '규제자유지역'(규제프리존)이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한 미끼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규제프리존 대상에서 수도권을 제외했지만, 경기 북동부 낙후지역 등을 수도권 범위에서 빼는 방안 등을 규제프리존 특별법 시행과 연계해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사실상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 위해 규제프리존을 비수도권 지역에 떡밥으로 던졌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정부는 16일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지역의 차별화된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프리존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규제프리존에서는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업종·입지 등 핵심 규제가 과감히 철폐된다. 정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 대해 전략산업 선정을 마친 상태다.

    하지만 정부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시행을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등에 대한 기업 투자여건 개선과 연계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발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 협의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태도다.

    문제는 정부가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검토하겠다는 세부 내용이다. 정부가 밝힌 검토과제에는 △접경지역 중 낙후지역은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 △낙후지역 내 산업단지와 공장건축 면적 제한 완화 △공항·항만구역 내 공장 신·증설 제한 완화가 포함됐다. 사실상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수도권 규제의 근간은 '공장총량제'다.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서울·경기·인천 등에 지을 수 있는 공장의 총면적을 제한한다. 총면적 500㎡ 이상 공장이 대상으로, 시·도는 배정받은 총허용량을 넘어 공장 건축허가를 낼 수 없다. 올해 고시된 2015∼2017 허용량은 577만8000㎡로 여의도 면적의 2배쯤이다.

    정부 검토과제대로 접경·낙후지역 일부를 수도권에서 제외하고 이들 낙후지역의 공장건축 면적 제한을 풀겠다는 것은 우회적으로 허용량을 늘리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에 편의상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이라고 표현했을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낙후지역에 대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범위를 특정하지는 않았다. 기준을 어떻게 삼느냐에 따라 낙후지역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는 셈이다.

    비수도권 시·도지사와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의 자문단 회장을 맡는 류종현 강원발전연구원 박사는 "경기도 32개 시·군을 기준으로 하면 이천·여주·양평 등 한강수계와 인접한 동부와 접경지역인 북부는 낙후지역으로 볼 수 있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들 지역은 거의 낙후지역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정병윤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경기 동북부는 장기간에 걸친 군사·환경 규제로 재산권 행사가 제약돼 기업 투자 수요가 있어도 실제 투자를 하지 못했다"며 "발전 혜택을 누리지 못한 지역에 대해 최소한 규제는 개혁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는 경기도의 규제 완화 논리다.

    수도권 규제 완화의 직격탄을 맞게 될 충청권 지자체 한 관계자는 "정부가 규제프리존과 경기 일부 지역 투자여건 개선을 연계하겠다는 것은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비수도권 지자체의 반발을 의식해 혜택을 먼저 주고 그 조건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눈속임"이라고 꼬집었다.

    류 박사는 "정부가 관련 산업의 투자 활성화를 기대하는 지자체에 혜택을 주고 그 조건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며 "하지만 현재로선 규제프리존 도입으로 지역에 과연 얼마만큼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강원도는 전략산업으로 관광과 스마트 헬스케어사업이 선정됐다"며 "스마트 헬스케어는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관련 있는데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돼도 투자 효과는 기대만큼 높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